[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상속과 증여를 받은 사람 중 상당수가 과세미달로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5년간 151조 원을 상속받은 145만 명 중 142만 명이, 163조 원을 증여받은 117만 명 중 64만 명은 증여세 면제 혜택을 받았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간사 박광온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최근 국세청의 ‘상속․증여 재산 종류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1~2015년 동안 262만 8,683명이 상속이나 증여를 통해 총 314조 1,710억 원을 물려받았다.
상속으로 145만 6,370명이 151조 600억 원을, 증여로 117만 2,313명이 163조 1,110억 원을 물려받았다.
그런데 이 가운데 상속세를 낸 사람은 전체 상속인의 2.2%인 3만 2,330명이고, 증여세를 낸 사람은 전체 증여자의 45.5%(53만 4,053명)로 절반 수준에도 미치지 못했다.
상속은 무려 97.2%(142만 4,040명), 증여는 54.4%(63만 8,260명)가 세금을 1원도 내지 않은 것이다.
한편 상속세를 낸 3만 2,330명이 지난 5년간 물려받은 재산은 47조 1,34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이 66%(31조 1,062억)를 차지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금융자산 17.8%(8조 3,935억), 유가증권 10.8%(5조 654억), 기타자산 5.4%(2조 5,694억) 순이었다.
증여세를 낸 53만 4,053명이 5년간 물려받은 증여재산은 75조 285억 원으로 이 가운데 부동산이 46.1%(34조 6,211억)를 차지했으며 금융자산이 24.4%(18조 3,021억), 유가증권이 21.6%(16조 2,259억), 기타자산이 7.9%(5조 8,794억) 순으로 나타났다.
상속세 상위 10% 구간 3,233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전체 상속재산의 17.4%인 26조 4,065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5조 7,884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21.9%로 집계됐다. 1인 평균 81억 6,780만원을 상속받아 17억 9,04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증여세 상위 10% 구간 5만 3,403명이 물려받은 재산은 전체 증여재산의 49.2%인 80조 2,645억 원이고 결정세액은 13조 8,268억 원으로 실효세율은 17.2%로 집계됐다. 1인 평균 15억 299만원을 증여받아 2억 5,891만원을 세금으로 납부했다.
특히 박광온 의원은 “각종 공제 등으로 상속인의 2.2%, 증여자의 45.5%만이 세금을 납부하고 있는 것이 국민들의 정서에 부합되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하며 “공제 기준을 적정하게 개선해 나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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