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중로 의원, '수신제가는 어디로? 제 머리 못 깎는 기무사'
김중로 의원, '수신제가는 어디로? 제 머리 못 깎는 기무사'
음주운전, 성폭행, 몰카 촬영, 군사비밀 유출 등 중징계감 비위 범죄 수두룩
  • 김초롱 기자 alsk776@gmail.com
  • 승인 2016.10.09 19:4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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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초롱 기자] 군인, 군무원은 물론 민간인까지 수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가진 수사기관인 국군기무사령부의 기강해이가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국회 국방위원회 김중로 의원(국민의당, 비례대표)이 최근 국방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최근 6년간 총 104명의 국군기무사령부 소속 간부들이 각종 비위범죄로 입건된 것으로 드러났다.

 

이 중 음주운전으로 인한 입건이 33건으로 전체의 32%를 차지했고, 성군기 사고 7건, 폭행 7건, 군사비밀 유출 6건순이었다.

 

성매매, 카드게임, 여군숙소 세탁실에서 속옷 절도, 민간인 여성 성추행, 민간여성 치마 안 촬영, 헤어진 전 애인 폭행 등 세부 혐의내용도 기가 찬 수준이다.

 

신분별로 보면 준・부사관이 62명으로 전체의 60%를 차지할 만큼 높았으며, 장교가 30명, 군무원이 12명으로 그 뒤를 이었다.

 

더욱 심각한 것은 2010년 10명이던 것이 2011년 20명, 2012년 14명, 2013년 14명, 2014년 23명, 2015년 23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이다.

 

기무사는 소속 간부들의 범죄에 대해 단호한 처리를 계속 강조해왔지만, 정작 이들에 대한 후속조치는 해임 2건, 원복 12건, 퇴직 2건에 불과했고, 희망전역 3건, 기소휴직 3건을 제외한 나머지 인원들은 기무사에서 계속 근무 중이다.

 

기무사령부는 군사비밀보호, 대간첩/대테러 대응, 방위산업보안 등의 임무를 수행하는 국방부 직할기관으로 군인 및 군무원은 물론 제한적인 민간인 수사권도 보유하고 있다.

 

특히 김중로 의원은 “군의 수사정보기관인 기무사가 기강해이에 빠졌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 기무사령부 소속 직원들의 입건‧기소 수가 매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범죄종류도 음주운전, 성 관련 범죄 등으로 중징계에 해당하는 비율이 높다. 더구나 군사비밀보호가 임무인 기무사의 비밀유출 건수가 6건이나 되는 것은 매우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일반인보다 훨씬 더 높은 도덕성을 갖추어야 할 수사기관에서 이런 제식구 봐주기식 후속조치로 유야무야 넘어가니까 범죄가 계속 늘어나는 것이다. 이래서야 어떻게 기무가 신뢰받고, 군사보안을 지키고 간첩을 잡을 수 있겠나. 상급부대인 국방부 차원에서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해이해진 기무사 기강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력한 조치를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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