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구글앱 선탑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선탑재 강제성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밝혀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공정위 구글앱 선탑재 무혐의 결정에 대해 “선탑재 강제성 다시 한 번 검토하겠다”밝혀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1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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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회 정무위원회 전해철 의원(더불어민주당)은 11일 열린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공정위가 구글앱 선탑제에 대해 내린 무혐의 결론의 내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며, 공정위의 재조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전해철 의원은 구글이 기본 검색 엔진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구글 앱의 위치를 구체적으로 지정하고, 구글 필수 앱을 탑재한 스마트폰만 유통 가능하다는 내용이 적시된 ‘모바일 앱 유통 계약(MADA)’계약서를 제시하며“구글과 단말기 제조사간 계약서에 따르면, 구글앱 선탑재의 강제성이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안드로이드 OS가 국내 모바일 시장에서 높은 시장점유율을 보이는 상황에서, 구글앱 선탑재는 구글의 모바일 검색 점유율을 높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에 대해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은“(무혐의 결정을 내린 당시와) 시장 상황이 바뀐 것도 있다”며 선탑재의 강제성 부분과 구글의 점유율 부분에 대해“다시 한번 면밀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엔에이치엔(주)와 ㈜다음커뮤니케이션은 구글이 스마트폰 제조사들에게 안드로이드 운영체제를 공급하면서, 검색 어플리케이션을 포함한 구글 앱을 선탑제하도록 직․간접적으로 강제하여 네이버, 다음 등 경쟁관계의 다른 검색서비스 사업자의 앱 선탑재를 제한하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였다는 신고를 했으며, 공정거래위원회는 2013년 무혐의 결정을 내린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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