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도건위,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한다
서울시의회 도건위, 민간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한다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12 1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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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최근 경주 지진과 같은 대규모 지진이 서울에서 발생할 경우, 가장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민간건축물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지진안전성 표시제 도입’ 카드를 들고 나왔다.

 

이는 최근 도시안전건설위원회가 「서울특별시 민간건축물 지진안전성 표시제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주찬식 위원장과 11명의 해당 상임위원이 공동으로 발의했기 때문이다.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주 위원장에 따르면, 지진안전성 표시제가 도입될 경우, 서울시 관내에 민간이 소유한 건축물 중 내진성능 확보 건축물의 경우는 조례에서 정한 지진안전성 표시 로고가 새겨진 명판을 자신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게 된다면서, 이를 통해 건물의 안전가치가 높아지고 궁극적으로 경제적 가치도 높아질 것이라고 말했다.

 

결국, 서울시가 건물의 안전 및 경제적 가치를 높일 수 있는 제도적 환경을 만들어 줌으로써, 민간의 건축주들 스스로가 자진하여 건축물에 내진설계나 내진보강을 시행하도록 유도하고, 이를 통해 지진에 취약한 서울의 민간건축물들이 자연스럽게 내진성능을 확보하는 붐을 일으키겠다는 것이 금번 공동발의한 도시안전건설위원들의 복안이다.

 

조례안이 시행될 경우, 자신의 건축물에 지진안전성 표시 명판을 부착코자하는 자가 조례에서 정한 ‘지진안전성 표시제 신청서’와 ‘내진성능확인서’를 관할 구청(확인기관)에 제출하면, 구청은 서류를 검토하여 ‘지진안전성 표시제 확인서’를 발급한다. 확인서를 발급받은 자는 조례가 정한 로고를 새긴 명판을 자신의 건축물에 부착할 수 있다.

 

제출서류 중에 핵심이 되는 ‘내진성능확인서’는 건축구조기술사의 평가를 통해 조례가 정한 전문기관(건축구조기술사사무소, 건축구조기술사를 보유한 안전진단전문기관, 한국시설안전공단) 대표자의 확인을 받는 과정을 거친다. 다만, 조례 시행 이전에 세금혜택(취득세 및 재산세 감면)을 받기 위해 「지진․화산재해대책법」과 「민간소유 건축물의 내진성능 확인서 작성 세부기준」에 따른 내진성능확인서를 발급받은 건축주는 그대로 인정된다.

 

참고로, 「지진․화산재해대책법」 제16조의2는 내진성능확인서를 발급 받은 민간건축물에 세금혜택과 지진재해 관련 보험료율을 차등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실, 지진안전성 표시제는 중앙소방본부(구 소방방재청)가 2013.11.15.일 공공기반시설에 처음 시도한 바가 있으나, 민간에 도입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 조례안은 다음달 10일부터 있을 서울시의회 제271회 정례회에서 다루어질 것으로 예상되며, 통과될 경우 내년 6월 1일 시행에 들어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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