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재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본인이 4급으로 재직하던 1993년부터 2급이었던 2007년까지 신고했던 공직자재산신고 자료제출을 거부했다.
국회 김한정 의원(경기 남양주을)은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국정감사 자료요구 시 제출해야 하는 공직자재산신고 자료제출을 김재수씨가 거부했다.”고 밝혔다.
공직자윤리법 제10조제4항제2호에 따라 공직자재산신고 자료를 국정감사 자료로 요구하는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 또는 등록기관의 장이 이를 허가하여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김재수씨는 본인이 이를 허가하는 등록기관의 장이라는 이유로 제출을 거부했다.
김재수씨는 9월 1일 개최된 청문회에서 재산신고에 대해 “93년도부터 했지만 지금 봐도 많이 틀린 것이 나오고 어떻게 이렇게 작성했나 싶은 것 또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히려 나가면 단계 단계별로 안 맞는 숫자가 많이 있어서.”라고 본인 스스로 불성실 재산신고 사실을 인정했다.
김한정 의원은 “공직자윤리법 제22조에 따라 재산신고를 허위등록 등 불성실하게 할 경우 공직자윤리위원회가 해임 또는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며, “김재수씨는 본인의 불법행위가 드러난다면, 그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