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정부 3.0 일환으로 ‘의약품 식별표시정보’ 약16,660개 개방
식약처, 정부 3.0 일환으로 ‘의약품 식별표시정보’ 약16,660개 개방
의약품적정사용(DUR) 1,955건도 추가 제공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13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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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손문기)는 의약품 안전 사용을 위하여 제공되는 ‘의약품 식별표시정보’를 13일부터 의약품 정보 포털 사이트 온라인의약도서관(drug.mfds.go.kr)을 통해 공개(약16,660개)했다.

 

‘의약품 식별표시 정보’는 정제, 캡슐제 등 경구용 의약품을 낱알 상태에서 다른 의약품과 구별할 수 있도록 특징적인 모양, 색상, 문자, 숫자 등으로 표시한 정보로 잘못된 복용과 위·변조 제품의 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정보이다.

 

이번 정보공개로 소비자들은 원하는 의약품 정보를 더욱 쉽게 파악할 수 있게 되며, 기업이나 병‧의원에서는 다양한 의약품 정보서비스 앱, 병‧의원 전자의무기록(EMR) 시스템, 약국 조제 시스템 등 의약품 관련 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적용할 수 있어 의약품 정보서비스 산업 발전이 기대된다.

 

특히 이번에 공개되는 정보는 의약품 낱알 이미지와 품목정보를 연결하여 개방형 형식(csv 파일)으로 제공함으로써 별도의 가공 없이 손쉽게 활용할 수 있다.

 

식약처는 또한 의약품적정사용정보(DUR) 중 병용금기(775건), 임부금기(625건), 용량주의(207건), 효능군 중복주의(324건), 서방정 분할주의(24건) 등 1,955건에 대해서도 기존 성분명 제공에서 제품명, 업체명, 모양 및 성상, 의약품 분류(전문·일반)까지 확대하여 제공한다.

 

‘병용금기’는 치료효과 변화, 심각한 부작용 발생 등의 우려로 함께 사용하지 않아야 하는 성분조합이며, ‘임부금기’는 태아에게 심각한 위해성을 유발하거나 유발할 가능성이 높아 임부에게 사용하는 것이 권장되지 않는 성분이다.

 

‘용량주의’는 복용량을 높이는 경우 효과가 상승하는 것보다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아져 1일 최대용량을 정한 성분이며, ‘효능군중복주의’는 효과가 유사한 약물 중복 복용 시 효과 상승보다는 부작용 발생률이 더 높아질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성분이다.

 

‘서방정 분할주의 의약품’은 몸 속에서 약물이 서서히 방출되도록 하여 약효가 오래 지속되도록 개발된 제품으로써 분할하면 약효에 영향을 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한 의약품이다.

 

참고로 지난 7월 노인주의, 투여기간주의, 특정연령대금기 등 3종의 182개 성분에 대한 DUR을 개방한 바 있다.

 

식약처는 정부 3.0 일환으로 공개되는 이번 정보는 소비자 알권리를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앞으로도 민간에서 요구되는 의약품 공공데이터의 발굴‧개방을 통해 올바른 의약품 안전 정보 확산을 위해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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