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이영목 기자]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성영훈, 이하 권익위)는 14일 성영훈 위원장과 베트남 중앙내무위원회(이하 중앙내무위) Pham Anh Tuan(팜 안 투안) 부위원장 등 관계자가 참석한 가운데 양국 간 반부패 협력을 2년 연장하는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다.

권익위는 지난 2010년 베트남 중앙내무위와 반부패 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한 이후 정기적으로 반부패 정책을 공유하고 ‘부패평가기준’ 및 ‘신고자 보호 정책’ 관련 국제 워크숍에서의 주제발표 등을 통해 베트남의 반부패 정책 수립을 지원하는 등 다양한 협력활동을 해왔다.
이번 MOU 연장을 계기로 양국은 상호간 부패방지 정책 및 경험을 공유하는 한편 베트남 측의 수요에 따라 맞춤형 연수를 실시하고 현지 도입을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
한편, MOU 체결 직후 진행된 협력회의에서는 베트남 중앙내무위 측의 관심사항인 OECD 뇌물방지협약에 대한 소개가 이루어졌다.
OECD 뇌물방지협약은 국제상거래 시 외국공무원에 대한 뇌물제공을 방지하고 공정한 경쟁을 도모하기 위해 만들어졌으며 우리나라는 1999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한편 권익위 성영훈 위원장은 “양국간 MOU가 연장되어 베트남에 한국의 반부패 정책이 성공적으로 도입‧정착되고 베트남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공정 경쟁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며 우리나라 반부패 정책의 우수성을 알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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