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선 조종사·관제사 영어평가 시행
국제선 조종사·관제사 영어평가 시행
  • 대한뉴스
  • 승인 2006.08.22 1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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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8월 23일「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 실시요령」을 제정·고시하고, 조종사·관제사 및 무선통신사에 대한 항공영어구술(口述)능력 평가시험을 9월초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에서 언어소통 장애로 인한 항공사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08년 3월5일부터 국제항공업무에 종사하는 모든 조종사,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일정등급(4등급)이상의 영어능력을 확보하도록 의무화한데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국제선 조종사와 인천․김포 등 8개 국제공항에 근무하는 관제사 및 무선통신사는 ‘08년 3월 4일까지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장이 지정한 영어평가전문기관에서 실시하는 영어구술시험에 응시하여 4등급 이상의 자격을 획득하여야 하며,

시험은 응시자의 듣기와 말하기 능력을 평가할 수 있도록 녹음방식과 원어민에 의한 인터뷰 방식을 혼합하여 실시된다.


영어시험대상자는 약 3,269여명(조종사2,890명, 관제사370명, 무선통신사9명)으로, 이중 국제항공업무에 필요한 인원은 2,597명으로 예상되고, 그 동안 건설교통부와 항공사는 관제사와 조종사의 영어능력향상을 위하여 ‘04.12월부터 자체적으로 영어능력수준을 평가하고, 능력별로 영어교육 훈련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왔다.


특히, 관제사의 경우에는 ‘05년 5월 실시된 임용시험부터 4등급 이상에 준하는 영어능력자만 채용하고 있고. 앞으로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전문평가인력 등 자격요건을 갖춘 영어평가기관을 지정하고, 이들 기관에서 제출한 문제로 문제은행을 구축하여 항공안전본부홈페이지(www.casa.go.kr)와 평가기관의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이다.


항공안전본부는 이번에 새롭게 시행되는 항공영어구술능력증명시험이 관제사와 조종사 등에게 미치는 부담이 완화될 수 있도록 사전에 문제은행 방식으로 예상문제를 공개하고 항공사 등에서 그 동안 실시했던 영어훈련을 집중 강화하여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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