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환경영향평가 업체 주요 법 위반 사유 기술 인력부족
한정애 의원, 환경영향평가 업체 주요 법 위반 사유 기술 인력부족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17 22: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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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한정애 의원(더불어민주당, 환경노동위원회)이 최근 환경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환경영향평가 업체들의 법 위반사유가 주로 기술인력 부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뉴스

최근 5년간 환경영향평가 업체 법 위반 적발 건수는 총 393건으로, 지방청별로 보면 한강유역환경청 150건, 낙동강유역환경청 65건, 금강유역환경청 49건, 영산강유역환경청 51건, 원주지방환경청 15건, 대구지방환경청 45건, 새만금지방환경청 18건으로 조사됐다.

 

적발 유형별로 보면 기술인력 부족이 206건(52%)으로 가장 많았고, 변경등록 미이행 61건(16%), 기술인력 변경등록 기한 초과 51건(13%), 기초자료 미보관 42건(11%), 2년간 환경영향평가 실적 없음 15건(4%), 기타 18건순으로 나타났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환경영향평가는 사업을 수립·시행할 때에 해당 계획과 사업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미리 예측해 환경보전방안을 마련하기 위함”이라며 “평가업체의 기술인력 부족은 이러한 환경영향평가서의 부실작성으로 이어져 예측 가능한 환경피해를 사전에 막지 못 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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