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한정애 의원, 근로기준법·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발의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19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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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서울 강서병, 환경노동위원회 간사)은 지난 18일 직장내 괴롭힘 방지를 위한 근로기준법 개정안과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뉴스

법 개정 배경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경기 악화를 이유로 많은 대기업에서 정리해고와 대규모 고용조정이 증가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고용조정에 응하지 않는 직원들을 면벽 수행토록 하거나(두산인프라 코어 사례) 경력과 무관한 업무로의 강제 전보, 복도 발령 및 업무 배제, 사무실내 왕따 등 많은 부당한 처사가 있음에도 법적 근거가 없다고 해당 사업주에게 아무런 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이 확인된 데 따른 것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직장 내의 지위나 인간관계 등 직장 내 우월성을 이용하여 업무의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가하거나 업무 환경을 악화시키는 일체의 행위(이하 “직장내괴롭힘”이라 한다)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였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은, 산업재해의 범주에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해 발생하는 사망 또는 질병을 포함하여 피해 근로자를 보호토록 하였다.

 

특히 한정애 의원은 “우리나라에서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피해자는 16.5%로 추정되는데 이는 국제기준 보다 1.5배나 높은 것인데도 예방 조치나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없다”며 “보다 성숙한 상호 존중의 직장문화를 위해서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의지를 밝혔다.

 

개정안의 세부 내용은 의안정보시스템(http://likms.assembly.go.kr/bill/main.do)에 들어가 의안명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발의자 “한정애”를 검색하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이번 법안은 김현미, 홍영표, 유은혜, 인재근, 진선미, 정성호, 김정우, 문미옥, 박정, 서형수, 손혜원, 신창현, 어기구 의원 등이 공동발의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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