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권 의원, 한국인은 발암 글리포세이트 얼마나 먹어야 하나?
김현권 의원, 한국인은 발암 글리포세이트 얼마나 먹어야 하나?
  • 장유리나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24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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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장유리나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촌진흥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글리포세이트 규제를 위한 기초 잣대인 일일 섭취 허용량마저 각기 다르게 산출하는 촌극을 벌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당국은 수입 곡물에 대한 이해하기 힘든 잔류허용치를 설정, 국민 안전을 위한 주권 행사마저 뒷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대한뉴스

세계 최대 생명공학·화학 기업으로 군림해 온 몬산토 매각을 초래한 원인으로 꼽히고 있는 유럽발 글리포세이트 안전성 논란이 최근 지구촌을 뜨겁게 달구고 있는 와중에, 우리나라에선 때 아닌 어처구니 없는 소동이 정부안에서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에 따르면 농진청이 제출한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허용량(ADI, Acceptable Daily Intake)을 살펴보면 우리나라는 0.8ppm으로 미국 2.0ppm,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1ppm보다 적고 EU 0.3ppm 일본 0.75ppm보다 많다. 반면 식약처는 최근 한국인의 일일 글리포세이트 섭취허용량은 국제식품규격위원회 기준인 1ppm이라고 답변했다.

 

실제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식품의 농약 잔류허용기준>과 농진청의 <농약의 일일섭취허용량 고시>에는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허용량을 각각 1ppm과 0.8ppm으로 다르게 명시하고 있다.

 

식약처는 농진청이 별도의 산출방식으로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허용량을 다르게 산출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지만, 정부 내부에서 한국인이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얼마나 먹어야 하는지에 대한 합의도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나라가 지구촌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글리포세이트 안전성 문제에 대해 제대로 대응할 수 있을까하는 의문을 던지게 하고 있다. 실제로 하나의 나라안에서 두가지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 허용량을 설정하는 경우는 없다.

 

그도 그럴것이 우리나라 성인 평균 체중인 70kg을 기준을 할 때 식약처의 기준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70ppm까지 먹어도 문제없다. 그러나 농진청의 잣대로 하면 한국인은 하루에 글리포세이트를 56ppm 넘게 섭취하면 위험하다. 그 편차가 25%에 달한다. 이는 잔류허용 기준치면에서 쌀의 280배, 그리고 밀의 3배에 이르는 수준으로 적은 양이 아니다.

 

더욱이 농진청과 식약처는 왜 한국인이 유럽인은 물론, 일본인보다 더 많은 글리포세이트를 섭취해도 되는지 뚜렷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글리포세이트 일일 섭취 허용기준은 국민 건강을 좌우하는 민감한 현안이다. 미국 NGO인 미국엄마모임(Moms Across America)과 지속가능한 맥박(Sustainable Pulse)은 2014년 모유에서 자국 음용수 허용기준보다 적지만 유럽 기준치보다 760배~1,600배 많은 글리포세이트를 검출하고 자국의 느슨한 기준이 글리포세이트를 대물림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설상가상으로 한국인의 주곡인 쌀에 비해 밀에 대한 글리포세이트 잔류허용기준치가 너무 높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우리나라 밀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 기준치는 5ppm으로 쌀보다 100배나 많다. 세계보건기구(WHO)가 글리포세이트를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2015년 3월이후 통관당시 미국산 밀에서 검출된 글리포세이트 양이 쌀의 잔류허용치 0.05ppm보다 많았던 경우는 32건중 30건, 93.8%에 달했다.

 

이에 식약처는 “쌀의 경우 글리포세이트는 논 주변의 잡초제거 목적으로 사용되지만, 밀의 경우 수확전 건조 목적으로 밀에 직접 살포하므로 잔류량에 차이가 있어 잔류허용기준도 상이하다”고 밝혔다.

 

그렇다면 식약처는 한국인의 글리포세이트 섭취량에 중점을 둬서 미국산 밀의 허용치를 설정하기 보다 수출국인 미국농업 방식에 맞춘 셈이다.

 

실제로 정부 당국은 글리포세이트의 수입 관리에 있어, 안전성보다는 교역에 더 많은 신경을 쓰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왜 우리가 먹는 주곡인 쌀보다 수입 밀에 더 많은 글리포세이트를 허용해야 하느냐는 물음에, “우리 쌀의 허용치를 수입 밀에 적용하면 거의 모든 밀이 수입될 수 없다. 그렇게 되면 무역분쟁을 낳을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처의 이런 입장은 일일 섭취 허용량을 기준으로 작물 허용치를 설정한다는 원칙은 물론, 수확전 밀, 보리 등에 글리포세이트를 집중 살포하는 것을 문제삼고 나선 유럽위원회(EC)의 최근 입장과도 배치되는 것이다.

 

미국에선 수확 직전의 잡초를 제거하거나, 수확시기를 앞당기기 위한 목적으로 밀, 보리에 글리포세이트를 살포한다. 글리포세이트는 작물 외부에 닿아 뿌리 이상을 죽이는 일반 농약과는 달리, 작물 속으로 스며들어 작물 뿌리까지 송두리째 죽이는 침투 이행성 농약이다. 글리포세이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대표적인 농약제품은 LG화학 팜한농의 ‘근사미’이다.

 

글리포세이트는 섭취하자마자 바로 문제를 일으키지 않고 서서히 몸에 해로운 작용을 한다. 이로 인해 사람들은 몸에 심한 부작용과 질병이 일어나더라도 글리포세이트가 원인이라는 것을 파악하지 못한다.

 

글리포세이트는 최근 한국에서 빠르게 늘고 있는 각종 암, 치매, 아토피, 불임, 기형아 출산 등 여러 질병을 비롯한 희귀병을 유발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글리포세이트의 7가지 부작용은 ▲태아 기형 발생 ▲내분비계 장애로 인체 호르몬 교란 ▲유전자 파괴 ▲인체 기관 손상 ▲세포 파괴 ▲항생작용으로 인체 필수 미생물 제거 ▲독성물질 제거 장애 발생 등이다.

 

우리나라는 해마다 글리포세이트를 원료로 한 몬산토사 라운드업 제초제 저항성 GMO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미국산 옥수수와 콩 200만톤을 식용으로 수입해서 먹고 있다. 또한 하루 한끼 정도 미국에서 수입한 밀을 먹는다.

 

식약처는 지난 2011년부터 2016년 6월까지 글리포세이트 검사를 194건을 실시하였으며, 모두 기준치 이내로 통관됐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WHO가 글리포세이트를 2A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2015년 3월이전엔 인도산 이집트콩 3건을 제외하곤 아예 검사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러시아와 멕시코에 이어 지난해 4월이후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은 잇따라 클리포세이트, 그리고 그 성능을 촉진하는 탈로우아민 사용을 일찌감치 중단하고 나섰다. 콜럼비아, 스리랑카, 아르헨티나, 코스타리카 등 개발도상국에서도 글리포세이트 사용 제품들이 줄줄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유럽연합 회원국들은 7월 11일 글리포세이트의 유통가능 기간을 15년 더 연장하지 않고 18개월로 제한해서 잠정 연장키로 했다. 그리고 ▲글리포세이트를 주된 원료로 사용하는 제품에서 탈로우아민(클리포세이트의 성능을 촉진하는 것으로 라운드업 제초제에서 나타나는 성분) 첨가물질 사용 금지 ▲글리포세이트 수확전 사용의 안전성 강화 ▲공원 및 놀이공원, 운동장과 같은 공공시설같은 특별한 공간에서는 클리포세이트 사용을 최소화 하자고 합의했다. 올들어 유럽위원회는 글리포세이트 사용기간(15년) 재승인과 관련한 유럽연합 투표를 두차례나 취소시켰다.

 

특히 김현권 의원은 “WHO가 지난해 3월 글리포세이트를 2A등급 발암물질로 분류한 뒤 그제서야 우리나라에서 수입 밀과 대두 등에 대한 잔류검사가 이뤄지기 시작했다”면서 “외국에서 글리포세이트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면 그에 걸맞게 우리나라에서도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미 네덜란드,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이 자국내에서 글리포세이트 사용을 금지 시켰고, 유럽위원회는 지난 7월 11일 글리포세이트의 수확전 사용에 대한 안전성 강화를 비롯한 3가지 조건을 달아서 글리포세이트 사용기한을 15년 연장하는 대신에 18개월간 한정해서 늘리기로 한 만큼 식약처와 농진청은 이에 대한 입장과 대책을 밝혀라”고 요구했다.

 

또한 “정부 당국은 답변자료에서 발암성 평가자료, 농약 살포자 노출량 측정 시험성적서를 받아 내년 4월까지 특별재평가하고 그 결과와 국제기구․외국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관리방안을 마련키로 하고 발암 가능성이 있다면 공급량 제한, 적용작물 재설정 등의 조치를 취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이어 “그간 정부 당국이 국제기구 외국 평가 결과 등을 국내외 기업 입장에서 편협하게 이용하는 경향을 보여 온 만큼 내년 4월 이전에 농민·소비자·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공청회를 국회에서 실시해 세계 추세와 국민 눈높이에 맞춰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한편 우리나라 주요 농축산물의 글리포세이트 잔류 허용기준을 살펴보면, 쌀 0.05ppm, 밤 0.05ppm, 복숭아 0.05ppm, 바나나 0.05ppm, 가금류고기 0.05ppm, 계란 0.05ppm, 우유 0.05ppm, 고추 0.2ppm, 인과류 0.2ppm, 포도 0.2ppm, 감귤 0.5ppm, 밀 5.0ppm, 해바라기씨 7ppm, 곡류 30ppm, 유채(카놀라)씨 30ppm, 면실 40ppm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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