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지자체, 특정 체육인 공공시설 무상사용 특혜
전국지자체, 특정 체육인 공공시설 무상사용 특혜
테니스-배드민턴장 혈세로 운영..부정청탁방지법 논란도
  • 기동취재반 기자 dhns777@nate.com
  • 승인 2016.10.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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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기동취재반 기자] 인천지역을 비롯한 전국지자체들이 ‘테니스장 및 배드민턴장’ 등을 야간까지 무료 운영하자 전기세를 개인이 지불하는 것도 아닌데 특정인들을 위해서 무상 제공하는 것은 특혜라며 체육시설관리에 있어 ‘부정청탁방지법저촉’ 논란이 일고 있다.

 

특히, 인천지역에는 특정인들이 낯처럼 훤한 백열라이트 아래서 야간 운동을 즐기며 공짜로 체육시설을 사용하고 있다. 이제는 김영란법 발효가 되어 특혜라는 지적과 야간 사용자에게는 낯과 달리 사용료를 받아야 한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다.

 

전국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인기주의에 영합하여 기초단체 조례를 통과시켜 체육시설을 야간에도 무료로 사용하게 만들었다. 인구대비 이용자들은 소수점에 불과하다. 또 사용되는 전기세는 혈세이고 특정인들이 사용하는데 세금이 쓰여 지고 있다.

 

한편, 낯에 즐기는 운동도 아니고 야간운동을 위해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면 그 전기량은 일반가정과 달리 수천만원씩 별도의 요금을 기초단체가 한전에 지불하고 있다. 백열라이트는 엄청난 전기량을 소모시킨다. 전국으로 따지면 천문학적 비용이 쓰여 지는 현상을 지자체가 방관하고 있다.

 

이제는 법에 저촉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야간체육시설 사용료는 사용자에게 부과하는 것이 원칙이다. 기관들은 강당을 빌려 쓰는데 돈을 받고 지불하고 있다. 공공성의 목적이 있음에도 정부는 사용료를 내도록 만들었다.

 

테니스-배드민턴장 등 야간 운동을 즐기는 사람들은 모두 서민이라 하기는 그렇고 여가생활을 짜임새 있게 활용하는 동호인들 위주로 활성화되어 있다. 야간사용료를 내는 것은 당연하다. 특혜시비가 일어날 수 있는 잘못된 행정이다.

 

부정청탁방지법이 발동된 마당에 국민 모두가 평등하자는 취지에 반한 행정이며 그 동안 수혜를 누려왔다면 이제는 포기해야 하고 공정한 사회에서 특혜를 누리지 말고 사용료를 지불하는 것은 당연하다. 허나 공무원사회는 정치인인 단체장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

 

원칙을 고수하면 단체장 표심 때문에 특혜를 주는 것인가? 낯 운동과 밤 운동은 엄연히 다르다. 일반적이지 않으며 혈세가 소비되는 일이다. 이를 방치한다면 결국 특혜라는 문제에 휘말리는 일이 발생할 것이다.

 

이에 반해 결식하는 아동들이 즐비한데 누군 혈세가 들어가는 야간 체육시설에서 운동으로 건강을 챙기고 과시도 남다르다. 동호회는 지역체육회 회원들이 많이 활동하고 있다. 기관장들이 돈 받기를 꺼려하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다.

 

한편, 체육관계자 A씨는 낯도 아닌, 밤 경기는 막대한 전기가 소모된다며 할인을 해줄망정 지자체는 운영비대비 최소 70%의 수익이 나와야 일반시민들도 납득한다며 사용료를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말했다.

 

문화관광체육부 스포츠산업과 허영준주무관은 전국적으로 테니스장(0000개)과 배드민턴장(0000개) 및 운영비를 묻는 질문에서 파악할 의무가 없다며 해당부서조차 알지 못하고 있어 빨간불이 켜졌다. 이와 관련된 체육시설 등 예산은 조 단위가 상회할 것으로 지적되면서 주먹구식 행정이 비난을 자초하고 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결식아동 현황은 전국적으로 2015년말기준 35만0109명으로 2498억7300백만원의 비용이 들어간다고 말해 현황파악을 두고 기관끼리 비교되고 있어 문광부는 전국적인 방만한 행정에 대해 분발한 것과 행정부서 물갈이론이 촉구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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