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8건의 안건 의결해 중앙부처로 건의해
양평군, 제3차 규제개혁위원회 열어 8건의 안건 의결해 중앙부처로 건의해
  • 송지영 기자 jharinii@hanmail.net
  • 승인 2016.10.26 2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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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송지영 기자] 양평군이 지난 18일,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해 의결된 8건의 안건을 중앙부처로 건의하는 등 주민불편 해소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 개선을 위해 매진하고 있다.

 

ⓒ대한뉴스

 

이번에 열린 제3회 규제개혁위원회에서는 ‘농촌 고령화를 고려한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 등 일상 생활에서의 개선부터 ‘물가상승을 반영한 계약 체결 시 수의계약 추정가격 증액’ 등 기업 활동까지 다양한 범주의 규제를 개선하고자 열띤 토론이 이어졌다.

 

특히 유기질비료 지원사업 포장단위 개선의 경우, 현재 포장 규격이 10kg, 15kg, 20kg로 구분돼있음에도 가장 무거운 20kg 단위로 생산되는 부분을 개선해 고령화되는 농촌 일손의 사용 부담을 경감하고자 하는 사항이다.

 

김성재 위원장(양평부군수)의 주재로 진행된 열띤 토론 결과, 상정된 9건 중 8건을 의결해 중앙부처로 건의할 것을 결정했다.

 

군은 이 날 회의를 통해 건의된 ‘건축주가 원할 경우 건축허가와 도로점용 허가를 의제처리(홍종우 위원 건의)’와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에 대해서도 신속하게 개선방향을 모색했다.

 

해당 안건에 대한 실무협의 끝에 ‘건축주가 원할 경우에만 건축허가와 도로점용허가를 의제처리한다’는 방침을 세우고 실무업무에 적용키로 했으며, ‘불합리한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방식 개선’을 제4회 규제개혁위원회에 상정 후 중앙부처에 건의하는 것으로 결정했다.

 

특히 김성재 부군수는 “낡고 현실과 맞지 않는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하여 주민불편을 최소화하고 청년실업 및 지역경제 침체 등을 해소토록 적극 노력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군이 지난 8월 실시한 제2차 규제개혁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앙부처로 의결한 ‘‘자전거레저특구 내 상수원보호구역에서의 푸드트럭 입지 허용’ 과제는 경기도와 환경부와의 지속적인 협의 끝에 최근 국무총리 주재 회의에서 개선과제로 선정돼 행정절차 이행을 앞두고 있으며, ‘개별주택가격 이의신청 서식 개선’ 과제도 국토교통부 건의 수용을 이끌어 내는 등 규제개혁위원회를 통한 지속적인 개선 활동에 실적을 나타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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