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
서울시-서울경찰청 합동, 체납차량 및 대포차 일제 단속
  • 이영목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0.28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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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영목 기자]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은 28일 17시까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세 2회 이상, 자동차과태료 30만원 이상 체납차량과 범죄 악용 우려가 있는 일명 '대포차' 등에 대한 합동단속을 실시한다.

 

이를 위해 서울시 38세금조사관 및 25개 자치구 세무공무원 297명과 서울시·자치구 교통지도부서 단속공무원 53명, 서울지방경찰청 교통경찰관 70명, 한국도로공사 10명 등 총 430명의 단속인력과 번호판인식시스템 장착차량 60대, 견인차 25대, 순찰차 35대 등 단속관련차량 총 120대를 집중배치하여 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펼친다.

 

서울시(38세금징수과)와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4월 고액상습 체납차량과 대포차 근절을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차량에 대한 검문과 견인, 공매 등에 이르기까지 상호 적극 협력해오고 있다.

 

이번 3개 기관 합동단속은 자동차세 체납차량은 물론 자동차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도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으로, 상반기에 이어 각종 체납차량에 대한 징수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범죄에 악용되어 시민안전을 위협하는 대포차량도 강제견인을 통해 시민 안전을 지키고자 하는 것이다.

 

합동단속은, 8개 주요지점 고정단속과 시 전역 이동단속을 병행하여 실시하며 서울지방경찰청과 각 경찰서 소속 교통경찰공무원 70명이 시․구 공무원 350명과 25개조를 편성하여 서울시내 전 지역을 단속한다. 체납차량 발견 즉시 번호판을 영치하고 대포차량은 강제견인을 실시한다.

 

고정단속은 서울시 전역에서 자동차 운행이 많은 간선도로 진출입로 등 8개 주요지점으로 확대 실시하고, 이동단속은 자치구별 관할 지역에서 3개 기관 단속인원이 번호판인식시스템이 장착된 단속차량에 합동 탑승하여 단속을 실시한다.

 

서울시 등록된 자동차는 약 308만 여대로, 이 중 2회 이상 자동차세를 체납한 차량은 24만여대로 체납액은 총 520억 원이다.

 

이번 합동단속은 자동차 과태료를 상습 체납한 교통법규 위반자에 대해 차량 운행을 제한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동시에 과태료 징수율 제고 및 시민 준법의식 함양으로 선진교통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2016년 번호판 영치대상인 30만원 이상 체납 현황은, 주정차위반 버스전용차로위반 · 의무보험미가입 · 기타 자동차관리법위반 등으로 영치대상 차량은 32,330대(체납액 13,611백만원, 2016.9.30 기준, 서울시 자료)와 신호·속도위반 등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영치대상 등록된 13,800대(체납액 11,500백만원, 서울청 자료)이다.

 

번호판이 영치되면 영치증에 기재되어 있는 자치구 세무부서(교통부서)나 경찰서를 방문하여 체납액을 모두 납부하여야 번호판을 되찾을 수 있다.

 

또한, 고액·상습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지방세기본법 제91조의24와 제91조의27에 근거해 강제견인과 함께 공매처분을 한다.

 

서울시는 강력한 체납징수 활동의 일환으로 자동차세 상습체납차량 번호판 영치와 견인활동을 강화하여 올해 1월부터 9월까지 견인(1,290대), 영치(54,009대), 영치예고(54,942대)하여 약 149억 원을 징수했다.

 

특히 조욱형 서울시 재무국장은 “서울시는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강력하고 다양한 체납징수 활동을 전개해 오고 있으며, 상반기에 이어 하반기에도 자동차과태료 부서와 서울지방경찰청과의 합동단속을 통해 체납차량 단속의 실효성을 더욱 높일 수 있게 되었으며, 서울지방경찰청과의 지속적인 합동단속을 계기로 자동차세와 과태료 체납자의 자진납부 분위기가 계속 이어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울지방경찰청(청장 김정훈)은 “하반기 체납차량 및 대포차 합동단속을 계기로 서울시․자치구와의 업무협조를 더욱 긴밀히 하여 시민 안전과 범죄 예방에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또한 경찰단속 내역은 이파인(www.efine.go.kr), 서울시,자치구 자동차체납세금은 이택스(//etax.seoul.go.kr)로 조회와 납부가능하며, 자동차과태료는 이택스(//etax.seoul.go.kr)로 조회와 납부, 과태료 단속내용과 의견진술은 카텍스(//cartax.seoul.go.kr)로 하면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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