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노인보호구역으로 지정된 진천군노인복지관 주변 도로에 대한 교통 지도 단속을 실시한다
노인보호구역 단속을 위한 CCTV 시험가동이 완료됨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실제 단속이 실시된다.
불법주정차 단속구역은 보건소와 바른정형외과 입구부터 제방도로까지 약100m정도이며 노인보호구역은 도로 바닥에 별도의 색상이 설정되어 있어 구분이 가능 하도록 되어 있다.
단속은 오전 9시부터 오후 8시까지이며 낮 12시부터 오후 2시까지는 단속 유예 시간이다.
단속 기준시간은 정차 후 20분까지 이며 승용차기준 과태료는 일반 단속구역(40,000원)과 달리 2배(80,000원)를 가중 부과할 예정이다.
노인보호구역 및 주정차 단속 관련 문의는 진천군 경제교통과 교통팀 539-3724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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