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천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제정
진천군, 범죄예방환경설계 조례제정
안전한 도시환경 기틀 마련
  • 조정광 기자 dkorea444@hanmail.net
  • 승인 2016.11.04 21:0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조정광 기자] 진천군은 지난 6일 군민들이 각종 범죄로부터 안전한 도시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진천군 범죄예방 환경설계 조례를 제정했다.


지난 2일 개최된 제254회 진천군의회 임시회를 통해 가결된 이 조례는 주민의 생명과 재산을 위협하는 각종 위험요소를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해 건축물과 도시공간을 범죄에 방어적인 구조로 변경·개선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공공기관이 시행하거나 위탁운영 하는 건축물과 도시 공간, 군의 재정이 지원되는 건축물과 도시공간,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주거환경개선사업, 각종 공공시설물 설치와 환경개선사업 등은 이번에 제정된 조례 규정에 따라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우선 적용해야 한다.

특히 진천군 관계자는 “조례제정에 따라 진천경찰서와 진천교육지원청 등 유관기관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할 예정이다”며 “범죄예방 환경설계를 통해 군민이 범죄로부터 안전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