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4년 정윤회 문건과 관련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4년 정윤회 문건과 관련
검찰 부실수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 수수방관의 결과물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6.11.05 12:4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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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2014년 정윤회 문건과 관련한 검찰의 부실수사와 우병우 전 민정수석의 수수방관이 불러온 결과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범계 국회의원 ⓒ대한뉴스

박범계 국회의원(대전 서을)은 4일 국회에서 열린 박근혜-최순실게이트 국민조사위원회에서 “정윤회 문건수사 당시 검찰은 밝히라는 비선실세의 국정농단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주고 문건유출만 기소했지만 이 역시 무죄가 나왔다”면서 “당시 김진태 검찰총장-김수남 서울중앙지검장은 민정수석이 예비된 우병우 민정비서관의 가이드라인에 충실한 수사로 일관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당시 청와대의 가이드라인으로 진행된 검찰수사가 이미 청와대 비선권력에서 제거된 정윤회 씨 수사에만 그치는 등 오히려 최순실 씨의 무소불위 비선권력을 가능하게 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박지만 회장이 2014년 5월 청와대, 국정원 등에 문건수거와 진상조사를 요구하지만 그 즈음 민정비서관에 임명된 우 전 수석은 수수방관했다”면서 “이는 ‘박지만 미행설’과 관련해 언론에 노출된 정윤회만 드러냄으로써 최순실을 감추기 위한 속내였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최순실과 정윤회는 동거권력이었지만 ‘박지만 미행설’ 보도 이후 급격히 최순실 쪽으로 힘이 기운다”며 “정윤회와 최순실이 이혼절차에 들어가는 것도 이 보도 직후”라고 말했다.

 

또 “결국 검찰과 우 전 수석회 정윤회라는 비선을 꼬리자르면서 오늘날 무소불위 최순실을 만들어준 것”이라고 질타했다.

 

그러면서 박 의원은 오직 특별검사를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물론 검찰의 부실한 정윤회 문건 사건에 대해서도 명명백백히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작금 국헌물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불러온 장본인은 박근혜 대통령과 검찰”이라며 “그런 검찰이 ‘본인은 최순실과 인연을 맺은 불찰 밖에 없다’는 식의 가이드라인을 친 박근혜 대통령을 제대로 수사할 수 없다”고 역설했다.

 

아울러 “수사대상과 범위에 재한이 없고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특검을 통해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와 2014년 부실한 검찰수사의 실체를 철저히 규명해야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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