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식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조정식 의원,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 국토위 통과
청년층에도 ‘공공주택’ 공급하도록 규정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11.11 21:4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원태 기자]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청년층에도 공공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는 법적근거가 마련되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조정식의원(더불어민주당, 경기 시흥을)이 지난 6월 대표발의 한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지난 10일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결되었다.

 

ⓒ대한뉴스

개정안은 소득, 자산 등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청년층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주거취약 청년층에 대한 주거지원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최근 주택시장 동향을 살펴보면, 전세가격 상승 및 월세 전환 가속화 등에 따라 저소득층, 청년층 등 주거취약계층의 주거비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주거취약계층을 위한 우리나라 장기공공 임대주택 재고비율은 5.9%로 OECD국가 평균(8%, ‘14년 잠정)의 약 70~80% 수준에 머무르고 있는 수준이다.

 

또한, 지난 5월 주택산업연구원의 「미래 주거 트렌드」에 따르면, 20대 준월세 비율은 2002년 기준 9.2%에서 2014년 40.6%까지 확대된 반면, 40대는 7.7%에서 13.3%로 증가하는 수준에 그쳐 청년층의 주거 부담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조정식 위원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도 「박근혜 정부 청년 주거 정책 전환을 위한 제언」에 대한 정책자료집을 발간하고, 위원장으로서는 이례적으로 청년 주거문제 해결에 앞장서고 있는 ‘민달팽이 유니온(위원장 임경지)’을 참고인으로 불러 청년주거 실태와 현황을 청취하는 등 청년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왔다.

 

개정안에 따라 청년층에 대해 공공주택을 우선 공급하게 될 경우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와 안정적인 주거환경 제공에 크게 이바지 할 것이다.

 

또한, 우선 공급 대상에 주거지원이 필요한 청년층과 더불어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을 함께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하였다.

 

특히 조정식 위원장은 “‘3포세대’ · ‘헬조선’ · ‘흙수저’라는 말이 2016년 대한민국 청년세대의 어깨를 짓누르는 현실이 되어버렸다. 청년은 우리의 미래이다. 청년의 삶의 질을 악화시키고, 미래를 불안하게 하는 악순환을 끊기 위해, 국가적인 차원에서 청년 주거불안 문제를 반드시 해소해야 한다”고 전하며, “국토교통위원장으로서 청년들을 위한 공공주택 공급이 속히 이뤄질 수 있도록 본회의 통과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전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