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65년 전 국가폭력 희생자 지금이라도 배상해야'
김병욱 의원, '65년 전 국가폭력 희생자 지금이라도 배상해야'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11.12 16:2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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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김병욱 의원(더민주, 성남시 분당을)은 지난 11일, 1951년 2월 발생한 ‘거창․산청․함양사건’ 희생자 유족에게 배상금과 의료지원금, 생활지원금 등을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의 ‘거창사건등 관련자 배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대표 발의했다.

 

ⓒ대한뉴스

‘거창․산청․함양사건’은 한국전쟁이 한창이던 1951년 2월 7일부터 11일까지 경남 산청과 함양, 거창군 등지에서 국군이 공비토벌을 이유로 민간인 1400여명을 학살한 사건을 말한다. 1951년 2월 7일 발생한 함양산청사건으로 산청군 금서면, 함양군 휴천면․유림면 등 일원에서 민간인 705명이 학살당하였다. 연이어 같은 해 2월9일부터 사흘간 거창군 신원면 일원에서 발생한 거창사건으로 민간인 719명이 학살당하였다.

 

거창사건은 1951년 대구고등법원 중앙고등군법회의에서 국가의 위법행위였음이 인정되었으나 산청함양사건은 오랫동안 조명되지 못하다 1987년 민주화 이후에야 재조명되었다. 마침내 1996년 함양산청사건과 거창사건을 하나로 묶어서 ‘거창사건 등 관련자의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공포 시행됨으로써 명예회복의 길이 열렸다. 참극이 발생한지 무려 45년이 지나서였다.

 

제16대 국회 때인 2004년 3월에는 ‘거창사건 등 관련자 명예 회복 및 보상에 관한 특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 유족들에 대한 배상의 길이 열리는 듯 하였으나 정부가 거부권을 행사하여 좌절되었다.

 

이후 제17대부터 제19대까지 거창사건 피해자들만을 대상으로 하거나,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배상관련 법안이 계속 발의되었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되었다. 제20대 국회 들어서도 지난 9월6일 거창사건 피해자만을 대상으로 한 ‘거창사건관련자의 배상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안’(박범계 의원 대표발의)이 발의된 데 이어 오늘 거창․산청․함양사건 피해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김병욱의원안이 발의됨으로써 두 법안이 병합 심사되게 되었다.

 

이와 관련 김병욱 의원은 “명백한 불법 국가폭력에 의해 수많은 인명이 희생되었는데 65년이 지나도록 아무런 배상도 하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거창․산청․함양사건’은 국군 제11사단이라는 동일한 부대에 의해 동일한 이유로 자행된 역사적 참극이기 때문에 한 묶음으로 배상문제를 논의할 필요성이 있어 법안을 발의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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