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언근 의원, '서울시 지진대피소, 관련 법적규정이나 지침 없는 단순 지역 대표 공터?'
신언근 의원, '서울시 지진대피소, 관련 법적규정이나 지침 없는 단순 지역 대표 공터?'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1.12 1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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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서울시의회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속 신언근 의원(더불어민주당, 관악4)은 지난 11일, 서울시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서울시 지진대피소의 법적규정과 지침이 없으니 시급히 이를 만들어 지진대피소를 공식 지정 및 관리해야 하고, 지진 시 대피해야 할 대피소와 관련하여 민방위대피소와 혼동되고 있는 부분이 있으니, 지진대피소의 바른 개념과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여 시정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12일의 경주 지진상황을 겪으며 국민들의 지진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졌다. 그와 더불어 지난 국정감사를 통해 우리나라가 지진발생의 안전지대가 아님이 밝혀지는 많은 정보들이 드러남에 따라 국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확대되었다. 그에 따라 대피소를 검색하고 가족들과 해당 정보를 공유하며 재난 상황을 대비하고자 하는 국민적 욕구가 높아져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현재 서울시에서 지진대피소라고 일컬어지고 있는 곳들이 민방위대피소와 달리, 어떠한 법적 규정이나 지침이 없이 단순히 시민들이 지진발생시 대피할 공간을 인지하도록 서울시에서 안내한 ‘대표적인 공터’에 불과하다는 지적이다.

 

또한 신언근 의원이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서울시는 주민등록 인구대비 지진대피소 수용인원 비율이 6.3%밖에 되지 않는다. 각 자치구별로 주민등록인구대비 지진대피소 수용인원 비율을 보면, 관악구가 0.6%로 최하위이며, 종로구 1.3%, 양천구 1.4%, 은평구 1.6% 순으로 낮은 비율을 보인다. 25개 자치구 중 서울시 지진대피소 수용인원 비율 평균인 6.3%에 못 미치는 구가 15개구나 된다. 자치구별 지진대피소 개소수로 보면 종로구는 지진대피소가 2개소밖에 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해 신언근 의원은 “지역 곳곳의 필요한 곳에 지진대피소가 잘 포진할 수 있도록 확대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반드시 지진대피소 관련 법적 규정과 지침을 마련하여 지진대피소가 공식으로 지정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재 서울시에 설치되어 있는 대피소 안내표지판과 유도표지판은 민방위대피소 관련표시이다.

 

이에 대해 신언근 의원은 “민방위대피소는 그 기능이 적의 재래식 포탄 공격에만 대비하는 것이기 때문에 대피소 지정 시 관련 지침에 따라 별도 내진설계 현황은 고려(파악)되고 있지도 않고, 지진 시 지하는 오히려 고립될 수 있기 때문에 지진 시에는 민방위대피소가 아닌 근처 공터나 지진대피소로 대피해야 한다”며, “그렇기 때문에 현재 대피소 안내표지판 및 유도표지판에 ‘대피소’만으로 기재되어 있는 것은 지진상황 시 시민혼란을 가져올 수 있으므로시급히‘민방위대피소’로 수정 되어야 하나, 열악한 자치구재정상 순차적으로 진행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상황이기에 지진대피소에 대해 제대로 개념정립을 하고 공인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할 필요가 크다”라고 설명했다.

 

그러한 맥락에서 신언근 의원은 이날 행정사무감사를 통해 현재 지진대피소를 안내하는 서울시 공식사이트인 ‘서울안전누리’가 시민들 사이에 인지도가 높지 않아 오히려 지진시의 대피소 검색사이트를 민방위대피소로 안내하는 블로그 글들이 시민들 사이에 널리 퍼져 있어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홍보 및 정확한 정보제공 노력을 하지 않는 서울시 안전총괄본부를 매섭게 질타했다.

 

또한 검색포털에서 ‘지진대피소’로 검색했을 때 나오는 장소들이 ‘서울안전누리’에서 소개하고 있는 지진대피소 목록에 조회가 되지 않는 점을 말하며, 검색포털에서 제공하는 지진대피소 정보들도 공인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면밀히 검토해볼 것을 요청했다.

 

신언근 의원은 “재난 시 ‘약속된 행동’이 갖는 의미는 크다. 지진에 대한 시민들의 관심과 불안이 커져가는 상황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시민들이 재난에 대비할 수 있는 정확한 정보를 획득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다. 지진대피소가 제대로 된 법적 규정과 지침에 따라 공식적으로 확대 지정될 수 있도록 서울시를 독려하고, 또한 해당 정보가 시민들에게 정확하고 바르게 전달되어 시민의 안전이 담보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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