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민정수석실은 경품용 상품권 발행사와 관련한 비서실 파견 직원의 비위 첩보가 입수되어 사실 확인 작업에 들어간 바 있다.
이 과정에서 행정부처에서 파견된 권某 사무관의 모친이 위 사무관의 친구 부인이 경영하는 상품권 발행업체 K社의 주식 지분 0.49%(15,000주)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민정수석실 자체조사 결과, 상품권 발행업체 지정과정에서의 청탁행위 및 그와 관련된 금품 수수 사실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부적절한 개입 여부를 완전히 밝히기 위하여 수사기관의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현재까지 확인된 사항을 검찰에 통보하고, 향후 검찰에서 엄정한 수사를 통하여 한 점 숨김없이 사실관계 규명될 것이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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