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욱 의원, 지방의회 정체성 및 독립성·자율성 보장 위한 건의안 대표발의
김동욱 의원, 지방의회 정체성 및 독립성·자율성 보장 위한 건의안 대표발의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1.12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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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지방의회 정체성 제고와 의회 운영의 독립성·자율성을 보장 받기 위한 법령 개정 요구가 잇따르고 있어 그 귀추가 주목된다.

 

서울특별시의회 김동욱 의원(더불어민주당·도봉4)은 지난 11일 ‘지방의원 의정활동 홍보 예산 편성 및 우편 요금 감액 건의안’과 ‘지방의회관련 예산 비목 완화 및 예산편성 자율성 보장 건의안’,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 직급 및 정수 등에 관한 자율성 보장 건의안’ 등 지방자치 관련 법령 개정을 촉구하는 건의안 3건을 대표발의했다.

 

김동욱 의원에 따르면, 지방의원과 국회의원은 같은 선출직 공무원임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국회의원에게만 ‘의정활동보고서 발간 예산’과 ‘우편요금 감면’ 혜택을 부여하고 있다. 이로 인해 지방의원은 의정활동 홍보에 큰 제약을 받고 있으며 지역 주민의 알 권리도 충족시키지 못하고 있다.

 

또한 「지방재정법」 및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에서는 지방의회 의정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9가지로 유형화하고 비목 신설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어 집행부를 견제·감시하고 주민 의사를 정책에 반영하는 등의 의회 본연의 기능 수행에 제약을 받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법」과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지방의회 사무기구 소속 직원의 직급과 정수 등이 통제되고 있어 지방의회 운영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김동욱 의원은 “지방의회는 헌법에서 보장받고 있는 필수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중앙정부와 상위법령의 제약에 억눌린 채 불완전한 형태에 머물러 있다”며 “지방의회 독립성과 자율성이 법적으로 보장되어야만 비로소 지방의회 본연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다”고 건의안 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아울러 “이번에 발의한 건의안들이 지방의회 위상과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일조하기를 기대한다”면서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이 가능하기 위해선 지방의원들의 지속적이고 꾸준한 관심과 노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당부의 말도 잊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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