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 11월 대조기 시 해안침수 피해 주의 당부
제주특별자치도, 11월 대조기 시 해안침수 피해 주의 당부
대조기(11. 14. ~ 17.) 전후 해수면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서 해안 침수피해 발생 위험
  • 임청경 기자 dkorea222@hanmail.net
  • 승인 2016.11.13 0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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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청경 기자]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오는 11월 대조기(11. 14 ~ 17일) 전후 해수면 상승으로 일부 지역에서 해수의 범람 및 역류에 의하여 해안 침수 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특히, 14일은 달이 지구와 가장 가까워지고, 이로 인해 14 ~ 17일에는 조수간만의 차이가 더욱 크게 발생할 수 있으므로 해안 저지대지역 주민들에게 주의 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

 

조수간만의 차이는 달과 태양 두 천체가 바닷물을 당기는 인력에 의하여 발생되므로, 달 또는 태양과 지구사이의 거리가 가까워질수록 커지게 되어, 가장 큰 보름달이 뜨는 14일에는 달이 지구에 가장 가까워지는 시기로 달에 의한 기조력(달, 태양과 같은 천체가 조석현상을 일으키는 힘) 역시 가장 크게 나타나게 된다.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16일에 최대 조석간만의 차이가 306㎝ 정도 될 것으로 예상되어 해안 저지대에 너울성 파도 등으로, 침수피해가 일어날 수 있으므로,저지대 침수우려지역 및 해안가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예찰 강화 등 해수면 최대수준 상승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관련부서와

행정시 등에 요청하였다.

 

제주특별자치도 관계자는 조차가 클 때에는 썰물 시에 갯바위가 평소보다 넓게 드러나서 갯바위에 접근하기 용이하지만,밀물 시에 평소보다 빠르고 높게 물이 차올라 의식하지 못 하는 사이에 바닷물에 고립 위험이 예상되므로 이 기간에 해안도로를 이용하여 산책이나 차량 운행을 자제하고, 해안가 저지대 주차된 차량을 이동해 주도록 요청하는한편, 선박과 같은 해안시설물 결박 고정조치 외 갯바위 낚시객, 갯바위 조개잡이 관광객 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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