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양주경찰서, 13만명 개인정보 불법 이용 10억원 챙긴 게임머니 환전상 4명 검거
남양주경찰서, 13만명 개인정보 불법 이용 10억원 챙긴 게임머니 환전상 4명 검거
  • 이용춘 기자 imnews314@hanmail.net
  • 승인 2016.11.15 19: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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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이용춘 기자] 남양주경찰서(총경 김충환)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인터넷 검색으로 알게 된 개인정보 판매상으로부터 유명 검색 사이트 계정 및 비밀번호, 주민 등록번호, 휴대전화 고유일련번호(IMEI, 15자리로 구성) 등 개인정보 13만건을 구입한 뒤 모바일 포커 게임 어플에 가입하여 게임에 최초 접속하거나 광고 어플 설치 시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버머니를 모아 현금을 받고 판매하는 방법으로 10억원 상당을 챙긴 일당 4명을 정보통신망법 및 게임산업진흥에관할법률위반 등 혐의로 검거하였다.

 

ⓒ대한뉴스

 

주범 A모(34세, 남) 씨는 운영하던 식당 영업이 부진하자 함께일하던 종업원 3명과 사무실을 차려 놓고 스마트폰에서 포커 게임 어플을 다운 받아 불법 구매한 개인정보 13만건을 이용하여 회원 가입 후 최초 접속 시부터 일주일까지 무료로 제공되는 사이버머니를 대량 수집하였고 포커 게임 이용후기 게시판 등에 사이버머니 판매 광고 글을 올려 이용자들에게 사이버머니 55조원(또는 1억400만칩)당 현금 10만원에 판매하는 방법으로 불법 환전 행위를 하는 등 10억원 상당 이득을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범인들은 PC에 개인정보만 입력하면 자동으로 게임 회원 가입 및 로그인하여 사이버머니를 수집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 단기간 내 대량의 사이버머니를 모을 수 있었고 휴대전화 1대로 대량의 계정이 생성되면 불법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해당 사이트 계정 관리자가 모니터링 하는 것을 미리 알고 추적을 피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등 사전에 치밀하게 범행을 계획하였다.

 

경찰은 게임머니 수집·판매 등에 이용한 스마트폰, PC 등을 압수하고 부정 사용된 게임 계정을 게임 회사에 통보하여 사용 정지 시켰으며 불법 개인정보 판매자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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