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도 아리송한 청탁금지법
국민도 아리송한 청탁금지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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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16.11.17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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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 인간은 사람 인(人)자가 보여주듯이 혼자서는 살 수 없고 서로 도우며 관계성 속에 살아가게 되어있다. 그러므로 인생이 태어나면 부모님의 사랑의 돌봄이 있고 부모형제의 가족 관계 속에 자라고, 학교에 가면 선생님을 만나고 친구들을 사귀며, 나이가 차면 결혼하여 가정을 이루고, 희로애락의 삶을 터득하며 관계성속에 삶을 헤쳐 나가는 것이다.

 

대한뉴스 권영이 부회장ⓒ대한뉴스

이 관계성을 잘 맺고 만남의 인연을 소중하게 잘 다루어 간다면 관계전문가가 되어 관계학 박사학위를 받을 만한 성숙한 인간으로서 성공하게 되는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 복잡한 관계성 속에 정을 주고받으며, 손을 잡아 이끌어주고 어려움이 있을 때는 부탁하고 소위 도움요청하며 사는 것이 인생의 현주소다. 민주주의가 시장원리대로 굴러가는 것을 존중하는 제도인데 법이란 것을 만들어 잘 굴러가는 인간관계를 어렵게 만들어 그야말로 민심이 흉흉하고 살벌해 진다면 그 법은 좋은 법이랄 수 없다. 홀로 살 수 없는 인간인지라 도움을 받고 은혜를 입으면 감사하여 선물을 주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이다. 감사함을 모르는 메마르고 각박한 사회가 되면 오히려 관계성이 삐걱거리고 불편한 세상이 될 것이다.

 

김영란 법이란 이름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란 청탁금지법이 업무를 담당하는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담당상임위인 국회 정무위의 국정감사를 받았다. 그 법을 만들 당시 핵심위치인 법안심사소위원장이었던 김용태 의원이 “교수님한테 캔커피 드리는 것, 운동회 때 선생님께 김밥 드리는 것은 어디에 근거해서 위반이냐”며 성영훈 국민권익위원장에게 유권해석을 하라며 따졌다. 김종석 위원은 “권익위가 내놓은 해설집, 매뉴얼, 보도 참고 자료, 홈페이지 게시물 등을 비교 분석한 결과 앞뒤가 맞지않고 특정 집단에만 불리한 유권해석이 많다”는 등 난상 질책이 이어지고 정무위원장은 “정무위와 권익위가 별도로 논란을 정리할 회의를 하든지 방법을 찾아봐야한다”며 “국민도 헷갈려한다”고 하였다. 이에 권익위원장은 “청탁금지법이 대부분의 경우불명확하지 않다며 청탁은 안 될 일을 되게 해달라는 것임으로 법 적용 여부를 상식에 비춰서 생각해보야야 한다.”고 어물쩍 넘어갔지만 매우 곤혹스러웠을 것이다. 청탁이란 청하여 남에게 부탁한다는 뜻으로 잘 되지 않으니 부탁을 하는 것이지 잘 되는 일을 누가 부탁하겠는가.

 

법을 만드는 입법부가 특권의식으로 자기들은 면죄부를 받고 빠지고, 법적용 대상자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언론계 종사자, 사립유치원·초·중·고·대학 임직원 등으로, 언론·사학 못지않은 금융계·법조계·의료계·종교계·대기업과 시민단체는 왜 제외시켰는지 모를 일이다. 대기업과 중소 협력업체간 청탁과 금품수수사례는 관행으로 사회에 많이 알려져 있다. 입법과정에서 말도 많고 탈도 많아 법 제정 후 발효시점 까지 1년 반이 걸렸고 6800여건의 민원 및 문의가 있던 법을 헌법재판소가 합헌결정을 하니 법이 시행에 들어갔는데 이만큼 국민들을 혼란 속에 몰아넣은 아리송한 법은 없을 것이다. 그리고 앞서 지적하였듯이 국회의원들이 민원전달 청탁을 제외시킨 것은 이해할 수 없다. 이는 남이 하면 불륜이고 자기가 하면 로맨스라는 자기합리화임으로 전체국민이 부패와 결별하도록 대상을 확대해야 된다.

 

교수에게 학생이 캔 커피를 사드렸다고 문제가 되고, 학교에서 가을이면 큰 행사로 자리를 잡은 가을 운동회를 하고 학생들은 학부모와 운동장스탠드에서 점심을 먹고 교사들은 학생들과 떨어져 교내 식당에서 따로 식사하는 모습이 ‘김영란 법이 바꾼 운동회 풍경’이란 제하의 사진을 보며 내년 스승의 날에는 선생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카네이션 한 송이 드릴 수 없게 되었다니 ‘이건 아닌데’하는 자조적인 심정이 든다.

 

최초로 법원 재판에 넘겨진 사건도 자신의 고소사건을 담당한 경찰관에게 4만5천 원짜리 떡 한 상자를 자신의 사정을 감안해 조사시간을 조정해 준 것이 감사하여 보냈는데 해당 경찰관이 곧바로 떡을 돌려보내 경찰관은 신고 누락에 따른 처벌은 면했지만 감사한 마음에 선의로 보낸 떡 한 상자로 법원이 벌금을 물릴지 아리송하다.

 

인간사에는 법 이전에 도덕과 윤리가 있고 인간사에 법이 만능일 수는 없다. 선진국으로 도약하는데 부정부패를 일소하자는데 어느 누가 이의를 달겠냐마는 법 제정의 의도에 반하여 적용대상의 모호성으로 국민이 혼란스럽고 국가경제를 오히려 해치며 국민 간에 불신을 조장하고 감시하는 법은 국민들이 이 법을 수정 보완시켜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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