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와 간담회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와 간담회
건설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하도급거래정책 홍보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11.18 14: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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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정재찬 공정거래위원장(이하 정위원장)은 11월 18일 부산항컨벤션센터에서 지역 건설업관련 발주자, 원사업자, 수급사업자를 대표하는 10개 기관 및 협회 대표 및 임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북항재개발 사업현장을 방문하였다.

ⓒ대한뉴스

 

이번 간담회는 부산․울산․경남 지역 건설업계의 애로 ․ 건의사항 등을 현장에서 직접 청취하고 이를 공정거래 및 하도급 정책 등에 반영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정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건설업계가 저성장 속에서 한 단계 도약하기 위해서는 불공정 하도급 거래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의 근간인 중소 건설업체가 기업 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정위는 엄정한 법집행을 통해 불공정관행을 근절하면서, 동시에 기업 간 자율적인 상생협력 문화를 조성하는데 정책적 주안점을 두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참석한 ㅇㅇ협회에서는 원사업자의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대한 공정위의 지속적인 관심과 추가공사에 대한 서면 미교부 행위에 대한 실태점검을 강화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정위원장은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 해소는 공정위가 가장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으로서 엄정한 법집행 등 전방위적으로 대처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진시정 면책제도(Amnesty)*를 적극 활용하여 줄 것을 당부했다.

 

공정위는 직권조사를 통해 지난 한 해 동안 2,282억 원, 금년 9월말까지 1,853억 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을 지급하도록 조치하는 등 가시적인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또한, 추가 공사에 대한 서면미교부 실태조사 여부에 대해서는 추후 검토할 예정이고, 정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제기된 애로·건의 사항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여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을 강조하면서,아울러, 부산시, 부산도시공사, 부산항만공사 등 발주자측에 대해서는 올해 초부터 추진하고 있는 “하도급대금 직불제” 등을 널리 도입하여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사이의 분쟁을 미리 해결하여 상생협력을 선도하는 역할을 해주길 당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업계 간담회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반영하여, 정책 수혜자가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정책 개발과 고질적인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데 역량을 집중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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