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06년 의료기기 감시 기본계획」에 따라 8월24일부터 9월23일까지 약 4주간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행위에 대하여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의료기기 광고 특별단속은 추석명절을 대비하여 인터넷 등 각종 매체에서 성행하고 있는 효도상품(개인용 온열기, 개인용저주파자극기, 안마기 등)에 대한 거짓.과대광고를 사전에 차단함으로서 소비자들에게 올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는 것으로 TV 홈쇼핑, 인터넷 경매 사이트 및 의료기기 업소 홈페이지 등을 대상으로 지방 식약청 및 지자체별로 광고매체를 지정하여 실시할 계획이다.
중점 단속사항은 허가받지 아니한 효능.효과, 일반 공산품을 의료기기로서의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을 기재함으로써 소비자가 오인 또는 현혹될 우려가 있는 표시기재 사항 등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식약청은 경제적인 이익을 위하여 상습적으로 부정ㆍ불량 의료기기를 제조ㆍ공급하고, 거짓ㆍ과대광고로 국민을 기만하는 민생침해사범에 대한 단속과 위반업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밝히면서, 소비자가 의료기기를 구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당 의료기기가 식약청으로부터 허가된 제품인지 여부와 허가된 효능.효과(성능)가 무엇인지 여부 등을 확인한 후 구입하여 거짓.과대 광고로 인한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되지 않도록 당부하였다.
최유리 기자
저작권자 © 대한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