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편향 공무원들, 1일부터 시민들이 신고
종교편향 공무원들, 1일부터 시민들이 신고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10월 1일부터 운영
  • 대한뉴스
  • 승인 2008.09.18 2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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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의 종교편향이나 차별행위를 신고·접수받는 센터가 오는 10월1일부터 운영된다.

문화체육관광부는 18일, 개정된 국가 공무원 복무규정(제4조)과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공무원에 직무상 종교차별 행위를 근절키 위해 문화체육관광부 내에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를 설치, 10월 1일부터 운영한다고 밝혔다.


문화부에 따르면, 공무원이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와 관련해 차별행위를 하거나 편파적으로 특혜 또는 불이익을 받은 국민은 전화(02 - 720 - 1994)나 문화체육관광부 인터넷 홈페이지(www.mcst.go.kr) 국민마당의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로 접속해 신고하면 된다.

‘공직자종교차별신고센터’는 접수된 사례를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에 회부, 공무원의 직무상 종교차별행위에 해당하는 지 여부를 심의해, 해당된다고 인정될 경우 당해 공무원이 소속한 기관에 통보해 처리하게 할 방침이다.


한편, ‘공직자종교차별심의위원회’는 불교·개신교·천주교·원불교 등 종교계가 추천한 인사, 법조계 인사 및 종교에 관한 학식이 풍부한 인사 등 12인으로 구성된다.

국제부 이명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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