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정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 실명투표 법안 대표발의
김한정 의원, 대통령 탄핵소추 실명투표 법안 대표발의
재적의원 과반 이상 요구 시 기명투표 하는 개정안 발의
  • 박새미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1.22 17:4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박새미 기자] 22일 국회 김한정 의원이 대통령 탄핵소추 표결 시 재적의원 과반의 요구가 있을 경우, 기명투표를 하도록 하는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김한정 의원ⓒ대한뉴스

김한정 의원은 “현행법은 탄핵소추 표결을 무기명 투표로 하도록 하고 있어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의 알권리에 부합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김한정 의원은 “미국, 영국, 일본 등 선진국과 얼마 전 대통령을 탄핵한 브라질도 기명투표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며, “국회가 민의를 대변하고 책임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는 국가 중대사안인 탄핵소추 표결이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한다.”고 법안발의 취지를 설명했다.

 

김한정 의원이 대표발의 한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은 더불어민주당 강병일, 강창일, 강훈식, 권칠승, 기동민, 김경수, 김병기, 김병욱, 김상희, 김성수, 김영춘, 김영호, 김종민, 김철민, 김태년, 김해영, 김현권, 문미옥, 민병두, 박광온, 박남춘, 박영선, 박재호, 박정, 박찬대, 박홍근, 백혜련, 설훈, 소병훈, 송기헌, 송영길, 송옥주, 신창현, 오제세, 우원식, 위성곤, 유승희, 유은혜, 윤후덕, 이언주, 이용득, 이원욱, 이철희, 이훈, 임종성, 전현희, 정춘숙, 제윤경, 조승래, 조정식, 최인호, 표창원, 황희의원, 국민의당 김경진, 김광수, 김동철, 박선숙, 박준영, 송기석, 장병완, 조배숙, 최경환, 최도자의원 등 64명의 의원이 공동발의 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