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의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전해철 의원,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인터넷 발급 위한 개정안
  • 박새미 기자 dhns@naver.com
  • 승인 2016.11.22 18: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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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새미 기자] 더불어민주당 전해철 의원은 22일 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을 도입하는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후견등기사항증명서는 사람의 판단능력에 대한 법원의 판단을 담고 있다. 이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효력이 있는 성년후견, 한정후견, 특정후견, 임의후견 등의 후견등기사항이 존재하지 않음을 나타내는 증명서로 취업, 인·허가, 사업자등록, 자격증 취득 시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현행법은 가정법원에 후견등기사항증명서의 발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인터넷을 이용한 발급에 대해서는 규정하고 있지 않아 후견등기사항증명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또는 가정법원지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해야 한다. 반면, 가족관계등록부등의 기록사항에 대한 증명서와 상업등기사항증명서의 경우 발급의 불편을 완화하기 위해 인터넷 발급을 허용하고 있어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역시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방안마련이 필요하다는 민원이 다수 제기되고 있다.

 

이에 전해철 의원이 대표발의한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은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해철 의원은“후견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는 일상생활 전반에 걸쳐 폭넓게 사용되고 있지만 직접 법원을 방문해야만 발급할 수 있어 많은 불편이 있다”며“증명서를 인터넷을 이용해 발급할 수 있도록 해 사회적으로 낭비되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자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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