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미경 의원, 파업중인 노동조합은 서울시와 6개 항에 합의하고 25일부터 업무 복귀
권미경 의원, 파업중인 노동조합은 서울시와 6개 항에 합의하고 25일부터 업무 복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11.27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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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서울특별시의회 권미경 의원(더불어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은 11월 24일 시민건강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20개 자치구의 보건소장들을 증인으로 채택하고 50일간 파업을 이어온 서울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 문제에 관해 질의하였다.

 

서울시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은 서울시민의 정신건강을 일선에서 책임지는 막중한 임무를 담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중한 업무량, 감정노동과 열악한 근로조건, 민간위탁으로 인한 불안정한 고용상태 등의 문제로 인해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었다. 이들은 근로조건 개선과 고용안정 보장을 위해 10월 4일부터 파업을 이어오다, 11월 23일에 서울시와 현안 해결을 위한 6개항에 합의하고 25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결정하였다.

 

권미경 의원은, “서울시 정신보건사업은 공공성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은 기형적인 민간위탁구조에서 비롯된 고용불안과 근로조건 악화 문제에 시달리고 있다. 그런데도 주무부처인 서울시 시민건강국과 실질적인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자치구 보건소들은 그동안 이 사업이 민간위탁사업이라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고 비판하였다.

 

또한 “위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는 와중에도, 시민건강국과 보건소의 미온적인 태도 때문에 어려움을 겪었다. 합의를 통해 파업은 일단 끝나게 되었지만, 전문인력의 고용안정 보장과 근로조건 개선은 시민을 위한 정신건강서비스의 질 향상을 위해 시급한 과제인 만큼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합의 이행에 노력하여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마지막으로 권의원은 “현재 자치구 정신건강증진센터는 서울시가 자치구에 사무위임을 하고, 자치구 보건소는 민간위탁업체에 위탁 운영하고 있다. 보통 지역 소재 정신과 의사인 센터장이 개별적으로 사업자등록을 하는 방식으로 위탁을 받고 있는데, 이러한 위탁구조는 종사자 처우 문제에 대한 책임을 분산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다. 향후 시의원으로서 지역 정신건강증진센터 종사자들의 고용안정과 정신보건사업의 전문성, 공공성을 제고하기 위한 새로운 운영형태를 만들어나갈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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