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언주 의원, 법인세율 인상, 성실공익법인 폐지, 최저한세율 인상
이언주 의원, 법인세율 인상, 성실공익법인 폐지, 최저한세율 인상
불필요한 세액공제 정비 관련 법률안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11.29 18: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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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 위원인 더불어민주당 이언주 의원(경기 광명시을)은 “현재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법인세 인상은 단순히 투자 효과 여부를 따지기 전에 이번에 최소한 1%라도 올려서 부의 불균등을 해소하고 재벌의 정경유착 근절 의지를 보여줘야 한다”고 29일  밝혔다.

 

이번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 일당의 국정농단 사건에서 보듯 재벌들은 건전한 투자보다는 실체가 불명확한 미르ㆍK스포츠 재단에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을 출연하고 삼성은 최순실에게 수 십억 원을 송금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와 같이 재벌들이 등 망국적인 정경유착에 의한 준조세성 돈은 아끼지 않으면서 세금 안내겠다고 법인세 인상을 반대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이 의원은 “현재 기재위 조세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는 성실공익법인 폐지(박영선의원), 법인세율 인상(이언주의원 등), 최저한세율 인상(이언주의원), 불필요한 세액공제 정비(이언주의원) 등 관련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한다며, 촛불민심을 담아 시그널을 보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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