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완주군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안호영 의원, 완주군법원 설치 법안 대표발의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 박해준 기자 newsphj@gamil.com
  • 승인 2016.11.30 14: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박해준 기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 안호영 의원은 11월 30일 완주군법원 설치를 위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안호영 의원 ⓒ대한뉴스

그동안 완주군은 전라북도 14개 시군 중 유일하게 지원 또는 시‧군 법원이 없었다.

 

현행법은 국민의 소송업무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을 줄이기 위해 1995년 9월 1일 행정청이 있는 소재지에 시‧군법원을 일제 개원하였으나, 당시 완주군은 행정청이 전주시에 있어 설치대상에서 제외되었다.

 

이에 완주군청이 전주시에서 완주군으로 2012년 이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군법원이 없어 지역 주민들이 전주지법까지 방문하여 업무를 처리해야 하는 등 불편함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안호영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지역 주민들의 사법서비스 이용에 편의를 제공하고 관할사건 처리의 신속성이 제고될 것이다.”며 “조속히 완주군법원이 설치 될 수 있도록 개정 법률안 통과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