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 정치는 살아 움직이는 생물이라 한다. 어느 누구도 우리나라가 처한 작금의 정치상황이 어떻게 흘러갈지 예단하기는 참으로 어렵다고 본다. 럭비공이 어디로 틜지 모르는 형국이다.
지난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만들어지고 국회의장이 야당에서 배출되어 국회권력이 야당으로 넘어갔다. 국회가 삐걱거리고 추가경정예산안 처리 과정에서 충돌했던 여야는 김재수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해임건의안 처리를 놓고 격돌하고 그 후폭풍으로 여당이 국감을 보이콧하는 사태가 빚어졌다. 여당의 이정현대표가 국회 당 대표실에서 정세균 국회의장의 사퇴를 촉구하며 단식농성에 들어가는 초유의 일로 국민들을 어리둥절하게 만들기도 하였다.
여야의 고질적인 극한 대치 속에 송민순 회고록이 정가에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 송민순 전 장관은 최근 발간한 회고록 ‘빙하는 움직인다-비핵화와 통일외교의 현장’에서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가 당시 청와대 비서실장으로 2007년 유엔인권결의안 표결당시 열린 안보정책 조정회의에서 ‘기권으로 북한 재가’를 받았다고 폭로하였다. 유엔 북한인권법 기권을 하는 과정에서 보여준 문재인 전 대표가 북한과 내통하고 북한 김정일에게 결재를 받은 종북 좌파의 핵으로 여론이 야당 유력 대선주자를 궁지로 몰아가며 여당에 유리하게 정국이 돌아갔다. 그러나 곧 대통령 연설문 유출 최순실 비선실세 국정농단이 언론에서 부각되면서 문재인 종북 행위는 묻혀버렸다. 일순간에 청와대가 곤경에 몰리며 박대통령은 혼비백산 하여 언론에서 매일 도배를 하듯 비리를 들춰내어도 꿈쩍 않고 지켜주던 우병우 민정수석과 소위 3인방 문고리 비서들을 해임시키고 고립무원의 상태에서 두 번의 대 국민사과를 하였다.
박대통령은 야당의 페이스대로 모든 권력을 내려놓았고 ‘최순실 파문’ 으로 빚어진 청와대 인적개편을 단행하고 국무총리에 노무현 정부 비서실 정책실장과 부총리를 역임한, 현재의 난제를 극복할 인물로 김병준 국민대 교수를 지명하였다. 또한 김대중 정부 비서실장을 역임한 한광옥 국민대통합위원회 위원장을 비서실장에 임명하였다.
최순실의 국정개입 의혹이 불거지자 박대통령은 정국수습과 인적쇄신의 필요성에 따라 속전속결로 인사를 단행하였으나 야당은 야권인사를 뽑아 세우고 통합인사처럼 코스프레하고 있다며 또 다시 국면전환용 인사를 했다고 비판의 날을 세우며 헐뜯다가 정국을 꼬이게 만들었다. 대통령이 지명한 총리를 국회에서 청문 인준을 못 받으니 국회의장을 찾아가 여야합의로 총리를 추천해 주면 거국내각 구성을 총리에 일임하고 2선으로 물러앉겠다고 까지 양보하였으나 광화문 촛불시위에 고무된 야당은 하야와 완전 퇴진을 요구하며 광화문 촛불시위에 합류하여 장외정치를 하며 굴러온 떡을 차버렸다. 최순실을 기소하며 검찰에서 대통령을 공범피의자로 판단하자 청와대 대통령 변호인은 검찰의 탄핵을 한다며 야 삼당이 뒷북을 치고 청와대는 하야와 퇴진은 없다고 강공으로 변하자 야당도 탄핵정국으로 장기전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극심한 정치적 혼란은 여야 국회의원들이 대선주자들과 정파 간 당리당략으로 국가의 외교안보와 경제적으로 대한민국이 어떤 내상을 입을까를 생각지 않기 때문이다.
최순실 게이트 여파로 정국이 얼어붙은 상태가 지속되면서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것이 큰 문제다. 경제수장을 유일호 부총리에서 청와대가 지명한 임종룡 금융위원장으로 교체가 이루어지지 않아 경제 컨트롤 타워가 작동을 멈추니 현 상황을 제대로 대응을 하지 못해 경제위기가 초래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 국회는 경제부총리만이라도 청문회를 열어 통과시켜야 할 것이다. 강공으로 돌아선 야당이 국정협조를 무차별 거부함으로 인해 청와대와 정치권이 손을 놓고 있어 대한민국 경제가 수출부진과 내수침체라는 이중고속에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의 미국대선 승리 이후 금융불안과 통상마찰 가능성이 커지면서 내우외환의 위기에 빠져있는 상황이다.
안보 면에서도 작금의 광화문에서 수십만 명이 대통령 하야와 퇴진을 외칠 때 가장 좋아하고 미소를 짓는 것은 북한 김정은이고 만약 대통령의 하야로 지도자의 공백을 틈타 그들이 적화통일의 호기로 판단하여 일을 저지를지도 모르는 안보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문제로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애국자들은 1년 정도 임기가 남아있는 대통령을 그 자리에 머물게 하여 차기 정권에 순리적 정권 교체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이는 대통령의 죄가 가벼워서가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익을 위하여 국정의 중단과 혼란을 막아 보자는데 목적이 있다. 임기를 끝내고 민주 국가는 법치주의인 만큼 공정한 법의 심판으로 임기를 끝낸 후 대통령을 법으로 처리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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