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명길 의원, 휴대폰 할부구매 강요 금지법 발의
최명길 의원, 휴대폰 할부구매 강요 금지법 발의
단말기대금 일시불 결제를 거부할 경우 통신사와 판매점 처벌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12.01 10: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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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최명길 의원(더불어민주당, 송파을)은 지난 29일, 통신사가 휴대폰을 판매할 때 이용자의 단말기 대금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할 수 없도록 하는「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판매점들은 지금까지 관행적으로 단말기 대금에 대해서 이용자들에게 할부 결제를 유도해 왔다. 많은 휴대폰 판매점이 대금 일시불 결제를 원하는 이용자에게는 공시지원금 지급이 어렵다고 안내하는 등의 방법으로 일시불 결제를 막아왔다. 인터넷 판매업체 또한 마찬가지다. 아예 일시불 결제 선택 메뉴가 없는 곳이 대다수다.

 

이렇게 고객들이 할부거래를 선택하게 되면 시중금리보다 훨씬 비싼 할부금리(연 5.9~6.1%)를 부담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자부담을 원하지 않는 고객들에게 일시불 구매 선택권을 보장하지 않는 것은 불공정 거래 행위에 해당한다.

 

실제로 이동통신사들은 판매점에 장려금을 지급하면서 일시불 판매보다는 할부 판매에 대해서 더 많은 장려금을 지급해 왔다. 통신사가 나서서 판매점들의 불공정 행위를 독려해 온 것이다. 여기에는 이유가 있었다.

 

지난 국정감사 때 최명길의원이 분석한 바에 따르면 이동통신사들은 휴대폰 할부판매를 통해 높은 이자수익을 올리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사들이 이동통신서비스 제공이라는 본연의 업무 이외에 엉뚱하게도 시중의 저금리 상황을 이용해 이자놀이를 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법률(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일명 단통법)에는 대금결제 방식에 대한 규정이 없어, 지금까지 통신사들의 부당한 영업방식을 규제할 수가 없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단말기 대금의 일시불 결제 요구를 거부한 통신사는 과징금을 부과 받게 되고, 판매점도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되기 때문에 대금결제 방식에 따른 불공정행위는 더 이상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에 대해 최명길 의원은“시장에 나온 상품을 일시불로 살 수 없다는 것은 비정상적인 일인데도 불구하고 휴대폰만큼은 지금까지 일시불로 살 수가 없었다. 그 가운데는 통신사들의 부당이익 추구라는 디테일이 숨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지적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에는 고용진, 김경협, 김영주, 김영진, 노웅래, 박광온, 박용진, 백혜련, 윤호중, 이원욱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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