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 본회의 의결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 관련 법안 본회의 의결
의원체포동의안 자동상정·표결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2.01 17:3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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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제20대 국회가 강력하게 추진 중인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가 법제화되어 실천단계에 들어섰다. 대한민국 국회는 12월 1일 제346회 정기회 제14차 본회의에서 의원체포동의안의 자동상정·표결제도, 증인신청실명제 및 신문결과기록, 국회의원의 민방위대편성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국회법 등 국회관계법과 민방위기본법 등을 의결하였다.

 

위 법안들은 정부로 이송되어 대통령이 15일 내에 공포하게 되며, 공포하는 즉시 시행된다.

 

정세균 국회의장은 이날 본회의 표결 후, “이들 입법을 통해 우리 국회가 국민 눈높이에 맞는 선진 입법기관으로 발돋움하고, 국민들에게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우선 그 동안 이른바 ‘방탄국회’라는 오명의 원인이 된 의원체포동의안 처리 절차는, 체포동의안이 본회의 보고 후 72시간 내에 표결되지 않는 경우 그 이후에 최초로 개의하는 본회의에 상정하여 표결하도록 개정되었다. 또한 증인 채택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국회의원이 증인출석요구 시 신청자인 국회의원 이름과 신청 이유 등을 기재한 신청서를 제출하도록 하고, 국정감사결과보고서에 증인 채택 현황 및 신문 결과를 적시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대표적인 국회의원 특권으로 지적되었던 국회의원의 민방위대편성 제외 또한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을 받도록 개정되었다.

 

위 법안들은 정세균 국회의장 직속 ‘국회의원 특권내려놓기 추진위원회’의 활동결과를 바탕으로 국회의장이 제안한 개선안을 해당 상임위원회 및 법제사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금일 본회의에서 의결한 것이다.

 

한편 이날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의결됨에 따라 국회운영제도가 일부 개선되었다. 우선 연중 상시국회운영을 위해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 중 상임위원회 정례회의를 확대하였으며, 예측 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해 본회의 및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하였다. 대정부질문제도 개선을 위해서 현재 오전 10시에 실시하던 것을 오후 2시에 실시하도록 하였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른 소관 상임위원회의 후속 심사절차와 청원 심사제도 개선방안도 마련하였다.

 

국회운영제도개선 관련

연중 상시적인 국회 운영을 위하여 국회운영기본일정 작성기준에 8월 임시회를 명문화하고, 폐회중인 3월과 5월 셋째 주에 상임위원회를 개회하도록 함.

예측가능한 국회운영을 위하여 본회의와 위원회의 요일별 의사일정 작성기준을 도입함.

대정부질문의 효율성과 집중도를 제고하기 위해 오후 2시에 개의하도록 하여 오전에는 상임위원회 활동이 가능하도록 함.

헌법재판소에서 종국결정이 법률 제․개정과 관련이 있는 경우 의장은 그 결정서 등본을 소관 상임위원회에 송부하도록 하고, 소관 상임위원회는 법률 제·개정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소위원회에 회부하여 심사하도록 함.

청원 심사 활성화를 위하여 국회가 청원 심사 과정에서 청원인 등의 의견진술을 청취할 수 있도록 하고, 청원의 심사를 원칙적으로 90일 이내에 마치도록 하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60일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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