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미옥 의원, 가족친화인증법 개정안 국회 통과!
문미옥 의원, 가족친화인증법 개정안 국회 통과!
가족친화인증기업 사후관리 전무, 사후관리를 통한 제도의 실효성 확보
  • 김원태 기자 kwt0516@naver.com
  • 승인 2016.12.01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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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원태 기자] 더불어민주당 문미옥 의원(여성가족위원회·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은 12월1일(목)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가족친화 사회환경의 조성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법안은 문의원이 지난 8월에 발의한 것으로 가족친화인증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 직접 규정함으로써 보다 내실 있는 인증심사와 사후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이며(안 제17조의2 신설) 문미옥의원의 20대 국회 1호 통과 법안이다.

 

가족친화인증이란 여성가족부가 저출산·고령화,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 증가 등 사회 환경의 변화에 따라 근로자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을 조화롭게 병행할 수 있는 가족친화적인 사회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마련된 인증제도로 ▲자녀 출산 및 양육지원, ▲유연근무제도, ▲가족친화 직장문화 조성 등이 얼마나 잘 실현되고 있는지를 평가하는 제도이다.

 

최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이 발표한 ‘취업여성의 일·가정양립실태와 정책적 함의’ 보고서에 의하면, 2011년 이후 첫 아이를 출산한 15~49세 직장인 여성 788명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41.1%가 육아휴직을 사용했고, 나머지 58.9%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러한 상황에서 삼성물산이 육아휴직자에 대해 불이익을 감수하겠다는 각서를 쓰도록 강요한 사건이 있었다. 삼성물산은 ‘13년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으로 선정되어 중앙정부 및 지자체로부터 가족친화 인증기업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었다. ‘16년 현재까지 1,363개 기업이 가족친화인증을 부여 받아 인센티브를 제공받고 있으나 이에 부합하지 않는 기업에 대한 전수조사가 전무한 실정이다.

 

이에 문미옥 의원은 “가족친화 인증기업에 대한 인증뿐만 아니라 사후관리가 필요하여 관련근거를 명시한 법안으로 가족친화경영 확산을 통한 가족친화적인 직장문화 조성 및 근로자와 가족구성원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게 될 것”이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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