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외교부에 따르면,이 양해각서는 연간 최대 5천명의 우리나라 대학생 및 최근 졸업생들이 미국에서 최장 18개월간 체류하면서 어학연수(5개월), 인턴취업(12개월) 및 여행(1개월)을 병행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또 미국 대학생들도 연간 최대 5천명이 워킹홀리데이 프로그램을 통해 국내에 최장 18개월간 체류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기본 내용으로 하고 있다.
한편, 현재 외교부, 교육과학기술부, 법무부 등 관계부처를 중심으로 국내 이행절차를 마련 중에 있는데, 내년 3월부터 시작될 전망이다.
추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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