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받도록 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ㆍ지자체는 합동으로 아동보호실태 점검을이달 1일부터 약 열흘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정책 수립 시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며,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보건 시설 등 각종 신고.미신고시설과 사찰, 교회 등의 종교시설, 그리고 개인가구 등으로 조사 중이다.
이는 매년 평균 3,000여명의 실종아동과 장애실종자가 발생함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가정복귀 및 복귀 후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틀의 마련을 위해05년 12월 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정의(제2조)로 약취나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정진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규정 ▲ 신고의무자 지정(제6조) 신고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며, 이때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관서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
<신고의무자> |
|
|
|
|
①「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②「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③「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④「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⑤「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⑥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
또한 이날 동 법에 의거하여 실종아동과 관련한 업무위탁운영기관으로 공모ㆍ선정된 실종아동전문기관을 개관하여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복지재단 별관 회의실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동안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 관계자, 위탁기간으로 선정된 한국복지재단 회장과 실종아동 부모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개관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취재 / 방희정 기자 (santana20@dhn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