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보건복지부,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
같은 날, 실종아동 관련위탁기관 개관해
  • 대한뉴스
  • 승인 2005.12.07 0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보호자가 확인되지 아니한 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는 경우, 신고해야 하며,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는 처벌받도록 규정된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시행됨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경찰청ㆍ지자체는 합동으로 아동보호실태 점검을이달 1일부터 약 열흘간 실시한다.

이번 점검은 실종아동 등을 보호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각종 복지시설 등을 대상으로 법 시행의 실효성 확보 및 향후 정책 수립 시에 반영하기 위해 실시되는 것이며, 대상은 아동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정신보건 시설 등 각종 신고.미신고시설과 사찰, 교회 등의 종교시설, 그리고 개인가구 등으로 조사 중이다.

이는 매년 평균 3,000여명의 실종아동과 장애실종자가 발생함에 따라 실종아동 등의 예방과 가정복귀 및 복귀 후 지원에 관한 제도적인 기틀의 마련을 위해05년 12월 1일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됐다.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은 ▲실종아동 등의 정의(제2조)로 약취나 유인, 유기, 사고 또는 가출하거나 길을 잃는 등의 사유로 인하여 보호자로부터 이탈된 실종신고 당시 14세 미만의 아동 및 정진지체인, 발달장애인, 정신장애인으로 규정 ▲ 신고의무자 지정(제6조) 신고자는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실종아동 등임을 알게 된 때는 신고의무가 있으며, 신고 방법은 가까운 경찰관서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신고하며, 이때 신고를 접수한 지방자치단체는 경찰관서로 지체 없이 알려야 한다는 내용으로 제정되었다.

 

 

 

 

<신고의무자>

 

 

 

 

①「사회복지사업법」제2조제3호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및 이에 준하는 시설로서 인가ㆍ신고 등을 하지 아니하고 아동 등을 보호하는 시설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②「아동복지법」 제7조의 규정에 따른 아동복지지도원

③「청소년보호법」 제33조의2의 규정에 따른 청소년보호센터 및 청소년재활센터의 장 또는 그 종사자

④「사회복지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따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⑤「의료법」 제3조의 규정에 따른 의료기관의 장 또는 의료인

업무․고용 등의 관계로 아동 등을 보호․감독하는 자

 

 

 

또한 이날 동 법에 의거하여 실종아동과 관련한 업무위탁운영기관으로 공모ㆍ선정된 실종아동전문기관을 개관하여 마포구에 위치한 한국복지재단 별관 회의실에서 오전 10시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약 한 시간 동안 기념행사가 진행됐다. 이 행사에는 국회의원과 보건복지부 차관, 경찰청 관계자, 위탁기간으로 선정된 한국복지재단 회장과 실종아동 부모 등 총 50여명이 참석하여 개관축하와 격려 메시지를 전달하고, 실종아동전문기관의 사업추진방향에 대해 논의했다.

취재 / 방희정 기자 (santana20@dhns.co.kr)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