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김남규 기자] 국토교통부(장관 강호인)는 현재 실거래가격을 공개중인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에서 대상을 확대하여 12.15(목)부터 상업․업무용 부동산의 실거래가격도 공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공개되는 대상은 부동산 거래신고 제도가 도입된 2006년 1월 이후 신고된 상업·업무용 부동산 매매거래 약 94만건이다.
공개항목은 소재지(동‧리), 용도지역, 건축물 주용도, 거래 층수, 거래금액, 거래일자(10일 단위), 면적, 건축년도 등이다.
또한, 다른 부동산의 실거래가 공개와 마찬가지로 신속한 정보 제공을 위하여 신고 다음 날 공개한다.
상업․업무용 부동산 공개내용을 살펴보면, 전체 94만여 건 중에서 28만여 건이 일반건축물이고, 66만여 건이 집합건축물이다.
시․도별 공개건수는 경기도(25.6만건), 서울특별시(20.6만건), 부산광역시(6.6만건), 경상남도(6.2만건), 인천광역시(5.6만건), 강원도(4.9만건), 경상북도(3.6만건) 순이며,건축물 용도별 공개건수는 제2종근린생활시설(32.4만건), 제1종근린생활시설(23.2만건), 판매시설(10.5만건), 교육연구시설(10.1만건), 숙박시설(8.0만건), 업무시설(3.2만건), 기타*(6.5만건) 순이다.
실거래가 정보는 12월 15일 09시부터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http://rt.molit.go.kr) 및 모바일 실거래가 앱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지난 2006년부터 운영된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홈페이지는 주택, 토지, 오피스텔, 분양권의 매매·전월세 실거래 정보를 제공중이며, 하루 평균 접속건수가 ’06년 약 2.8만 건에서 ’16년 약 6만 건으로 증가하는 등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상업·업무용 실거래자료 공개를 통해 서민·소상공인 창업이나 상가투자 의사결정 등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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