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수부, 2016년 적조 대응 관계기관 평가회의 개최
해수부, 2016년 적조 대응 관계기관 평가회의 개최
총 14일간 지속, 피해액 43억 원…효율적인 피해저감 방안 논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12.14 1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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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해양수산부(장관 김영석)은 올해 적조 대응상황을 평가하고 관계기관 간 협력하여 효율적인 피해저감책을 논의하기 위해, ‘2016년 적조 대응 관계기관 평가회의’를 12월 15일(목) 오후 2시 국립수산과학원에서 개최한다.

 

이번 회의는 해양수산부, 국무조정실, 국민안전처, 미래창조과학부, 환경부 등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참석하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회의로 ‘16년 적조발생에 따른 대응에서 미흡한 점을 평가하고 개선방안 등을 심도 있게 논의할 예정이다.

 

올해 적조는 지난 8월 16일 전남 완도 연안에서 최초 발생되었으나 중국 양자강 저(低)염분수가 지속적으로 유입되고 동풍계열의 바람이 불어 확산 경로를 막았기 때문에 전남 해역에만 소규모, 한정적으로 발생했다가 8월 29일 경보가 해제(총 14일간)됐다.

적조 피해는 전남 고흥・완도지역의 전복양식장 478어가에서 43억 원 가량 발생하였으며, 이는 지난해 피해액(53억)의 81% 수준이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적조 발생에 대비하여 적조 피해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한 신규 적조구제물질(4종)을 사용, 현장에 적용하였다. 또한 어업인 맞춤형 현장 간담회 추진, 민관 합동 사전 방제훈련 등을 추진하여 실질적인 현장에서의 대응능력 향상을 추진하였다.

 

적조로 피해를 입은 어업인에게 피해를 입은 어패류 수거 및 처리 비용을 지원할 근거를 마련하였고, 도서 지역 어업인들이 입식 신고 시기를 놓칠 것을 우려하여 신고기간을 5일에서 10일로 연장하였다.

 

피해 어가 중 어업재해보험에 가입한 어가(264어가)에게는 실피해액의 90% 수준에서 보험금을 지급하여 조속히 경영을 안정시킬 계획이며, 미가입어가(214어가)에 대해서는 「농어업 재해대책법」에 따라 치어구입비(어가당 5천만원까지)를 지원하고 영어자금 상환기한을 연기하는 등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특히, 오광석 해양수산부 양식산업과장은 “이번 협의회에서 논의된 사항에 대하여는 보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내년도 적조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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