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된 지 3년 지난 통신비 1조 넘어 통신비 연체로 인한 이용정지 60% 2,30대 청년층
연체된 지 3년 지난 통신비 1조 넘어 통신비 연체로 인한 이용정지 60% 2,30대 청년층
제윤경 의원 “통신3사, 소멸시효 완성채권 계속된 추심으로 청년 경제활동 위축”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2.23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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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통신 3사가 보유하고 있는 연체된 지 3년이 지난 통신채권(소멸시효 완성채권)이 1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연체 3개월이 지나 통신 이용정지 상태인 고객수는 2016년 7월 기준 40만명으로, 이들 중 미성년자부터 30대까지의 청년층의 비중이 60%에 달했다. 통신사들이 상대적으로 소액인 통신채권을 소멸시효(3년)가 넘도록 계속 추심하면서 청년들의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제윤경 의원ⓒ대한뉴스

국회 정무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제윤경 의원이 최근 미래창조과학부로부터 제출받은 ‘통신3사 연령대별 통신비 연체현황’ 자료를 보면 2016년 7월말 기준, 연체로 인해 이용정지를 당한 고객은 40만 3,494명이었으며, 이들의 연체액은 1,303억이었다. 연체건 당 평균 연체액은 32만 2,956원이었으며, 금액 기준으로 미성년자부터 30대까지의 청년층이 전체의 62.3%를 차지했다. [※표1참고] 3년이 넘는 통신채권은 1조 1,915억원에 달했다.

 

통신사들은 연체된 통신 채권에 대하여 고객들에게 연체기간 동안 납부 독려를 한 후 회사별로 각각 2개월 혹은 3개월이 지난 시점에 이용정지를 한다. 이 후에 각 회사는 연체된 통신채권을 신용정보회사에 위탁해 추심한다. 신용정보회사는 통신3사가 직접 관리할 때보다 더 강력한 방법으로 추심을 하게 되며, 현행법상 단기채권의 경우 소멸시효가 3년 임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는 소멸시효 완성여부를 확인하지 않은 채 3년이 넘도록 추심을 하고 있다.

이에 따라 각 통신사가 보유하고 있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은 1조를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통신 3사가 제 의원실에 제출한 소멸시효가 완성된 통신채권 금액은 총 1조 1,915억원이다. 통신사별로 살펴보면 SKT 2,029억원(11월 기준), KT 7,181억원(10월 기준), LG U+ 2,705억원(9월 기준)이다. 이 채권들은 소멸시효가 완성되어 채무자들은 상환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신용정보사로부터 계속해서 가혹한 추심을 받고 있다. 이 중 대다수가 청년층일 것으로 예측된다.

 

소멸시효 완성채권 추심으로 고통받는 사람 중 청년층이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유는, 실제 3개월 이상 연체하여 이용정지 당한 고객 중 청년층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통신 이용정지 건수를 연령대별로 나눠보면, 20대가 11만 6517건(건수 기준 28.9%)으로 가장 많았고, 30대 7만 6153건(18.9%), 40대 7만 1033건(17.6%) 순이다. 미성년자의 연체채권도 3만 3,877건이나(5.4%) 있었다. 금액별로 보면 20대가 473억(36.3%)로 가장 많았고, 30대 268억(20.6%), 40대 209억(16%) 순이었다. 건당 채권액은 SKT 19만원, KT 38만원, LG U+는 32만원이었으며, 통신 3사 전체 연체채권의 평균 건당 연체액은 32만원이었다. [※표2참고]

 

소득이 없거나 취업을 하는 나이로 소득이 불안정할 수 있는 미성년자부터 30대까지를 청년층으로 보았을 때, 이들의 연체채권은 금액기준 62.3%에 달했다. 만약 3년간 추심이 계속된다면 청년층은 정상적인 경제생활을 시작하기도 전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3년이 넘는 채권은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하여 신용정보사 입장에서도 큰 수익이 나지 않을 뿐더러 통신사 입장에서도 추심에 따른 수수료를 신용정보사에 제공하고 나면 채권 규모에 비해 이윤이 크게 남지 않는 상황이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금융채권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액(평균 32만원)인 통신비를 갚지 못했다는 것은 도덕적 해이가 아니라 채무자의 소득이 없기 때문”이라면서 “통신채권은 통신사에게도 추심비용이 막대하게 드는 계륵인데, 통신사는 계속해서 소멸시효 완성채권에 대한 자료 제출 등을 거부하면서 미래창조과학부와 금융감독원의 감독망을 피해 추심활동을 포기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제 의원은 “젊은이들이 안정적인 소득이 생기기도 전에 통신비와 같은 각종 연체채권에 추심을 가해 경제활동을 위축시키기 보다는 대승적 차원에서 통신채권을 정리하여 새 출발을 도와야 한다” 고 말했다.

 

한편 제윤경 의원은 소멸시효 완성채권의 추심을 금지하는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이 통과되면 통신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3년 이상 된 통신채권은 전부 추심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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