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뉴스=임청경 기자] 12월 2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11월11일 충남 봉강천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H5N6)가 최초 검출된 이후 8개 시․도에서 동시 다발적으로 발생 확산되는 상황으로 위기 대응 최고 단계인 “심각단계"로 발령(12.16)됨에 따라, 제주지역 유입 및 확산방지 일환으로 조류 인플루엔자(AI) 차단방역과 2017년 1월 1일부터 조류 인플루엔자(AI)로 인한 피해상황이 종료될 때까지 수렵장 운영을 제한적으로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수렵장 운영 제한 사항은 2017년 1월 1일 이후부터 기 허가된 육지부 수렵인 포획허가 취소와 더불어 추가 포획 승인을 금지토록 하고 수렵으로 인한 철새의 분산을 막기 위해 수렵동물 중 오리류(흰뺨검둥오리, 청둥오리 등)를 포획대상에서 제외시켰다.
제주특별자치도 김양보 환경보전국장은 “수렵장 운영 제한 결정은 조류 인플루엔자(AI)가 도내에 들어오지 못하도록 차단하기 위한 부득이한 조치로써 수렵장 사용료를 기 납부한 육지부 수렵인들에게 환불조치에 따른 이해와 협조를 당부한다”면서 “수렵장 제한 조치 사항과 더불어 조류인플루엔자 대응 강화를 위해 도내 철새도래지를 대상으로 일일 예찰 및 주기적인 방역을 방역부서와 긴밀한 협조 하에 철저하게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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