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 의원 대표발의'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박정 의원 대표발의'대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 국회 본회의 통과
대중소기업 동반성장 문화 확대 기대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6.12.29 18: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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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동반성장 문화의 확산을 도모하고 상생협력 추진성과와 향후 비전을 공유하는 동반성장 주간 행사의 근거가 마련됐다.

 

2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박정 의원 대표발의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동반성장을 촉진하고 동반성장에 대한 국민적 이해와 관심을 증진하기 위해 매년 1주간 동반성장 주간을 지정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도록 규정했다.

 

그 동안‘동반성장 주간’행사는 부족한 근거로 관계기관의 미협조, 일정하지 않은 개최시기에 따른 저조한 참여 등으로 진행에 어려움을 겪었다.

 

박정 의원은“이번 개정안 통과로 중소기업, 소상공인과 대기업이 함께 상생하는 진정한 동반성장 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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