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태 위원장, 박영수 특검이 요청한 문형표, 홍완선 위증 고발의결
김성태 위원장, 박영수 특검이 요청한 문형표, 홍완선 위증 고발의결
진실 밝힐 마지막 기회, 출석하지 않으면 강력한 처벌이 따를 것임을 강조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12.29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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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근혜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사건 진상규명을 위한 국정조사 특별위원회(김성태 위원장, 서울 강서을)는 12월 29일(목) 오전 전체회의를 열어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영본부장에 대해 위증혐의로 특검에 고발했다.

ⓒ대한뉴스

 

이에 앞서 박영수 특검 측은 지난 12월 28일(수) 오후에 이들 두 명에 대하여 각각 11월 30일 국조특위 1차 기관보고, 12월 6일 1차 청문회 과정에서 위증혐의에 대한 단서가 발견된 바, 고발해 줄 것을 공문을 통해 국조특위에 요청한 바 있다.

 

김 위원장은 향후 일정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그 동안 출석하지 않았던 증인들, 출석하였더라도 위증의 의혹이 있거나 제대로 답변하지 않았던 증인들 등을 모두 불러내 재신문하는 마지막 국조특위를 열 것”이라고 밝히는 한 편, 청문회 출석대상 증인들에 대해 “진실을 고백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니만큼 증인들은 반드시 출석해 국민들 앞에 명백한 진실을 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김 위원장은 “마지막 국조특위를 통해 최종적으로 판단해 위증혐의가 있는 증인들에 대해서는 고발을, 의혹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특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끝까지 불출석하고 동행명령을 거부한 증인들에 대해서도 국회모욕죄(증감법 13조)에 의해 처벌받도록 고발조치할 것”이라고 강력한 처벌 의지를 피력했다.

 

김 위원장은 특검 측에게는 “이 문제의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을 잘 알고 있으리라 믿는 만큼 마지막 국조특위 과정과 내용을 주의 깊게 살펴봐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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