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관영 의원, 박영수 특검 ‘참고인 강제구인’ 추진
김관영 의원, 박영수 특검 ‘참고인 강제구인’ 추진
특검법 개정안 발의, 특검 수사 대상에 국조특위 수사의뢰 및 위증고발 사건 추가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12.30 16:2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뉴스=김남규 기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를 수사중인 박영수 특검에 조사에 불응하는 참고인 등을 강제구인 할 수 있게하는 특검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특검 수사 대상에 최순실 국정조사특위의 수사의뢰 사건 및 위증고발 사건을 추가하는 내용도 담겼다.

 

30일 김관영 국민의당 원내수석부대표(전북 군산)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박근혜 정부의 최순실 등 민간인에 의한 국정농단 의혹 사건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특검이 수사대상 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을 요구한 자가 따르지 않는 경우 법원의 영장을 통해 강제구인 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현행 15가지로 돼 있는 특별검사의 수사대상(특검법 제2조)에 최순실 국정조사 특위가 수사의뢰한 사건과 위증고발 사건도 수사할 수 있게 추가했다. 아울러 특검법 제2조 제15항에서 수사과정에 ‘인지된 관련 사건’이라는 법조문에서 관련을 제외한 ‘인지된 사건’으로 보다 명확하게 조정했다.

 

특검법 제2조는 구체적인 수사대상 14가지를 적시한 조항으로 해당조 제15항은 이들 14개 사건에 대한 수사과정에서 인지된 사건까지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조항으로 이번 특검법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한 조항이다.

 

김 의원은 “최근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역대 어떤 권력형 비리 사건보다 다양한 사람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 특검에서 참고인 조사를 하려고 해도 출석하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가 특검에서 들려온다”면서 “원할한 수사를 위해 참고인의 경우에도 강제구인 할 수 있도록 특검법 개정이 필요하다”며 법안 발의 배경을 설명했다.

 

종합지 일간 대한뉴스(등록번호:서울가361호) 크리에이티브 코리아(등록번호:강서라00175호) 시사매거진 2580(등록번호:서울다06981호) on-off line 을 모두 겸비한 종합 매체입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서울특별시 강서구 양천로 400-12 더리브골드타워 1225호
  • 대표전화 : 02-3789-9114, 02-734-3114
  • 팩스 : 02-778-6996
  • 종합일간지 제호 : 대한뉴스
  • 등록번호 : 서울 가 361호
  • 등록일자 : 2003-10-24
  • 인터넷신문 제호 : 대한뉴스(인터넷)
  • 인터넷 등록번호 : 서울 아 00618
  • 등록일자 : 2008-07-10
  • 발행일 : 2005-11-21
  • 발행인 : 대한뉴스신문(주) kim nam cyu
  • 편집인 : kim nam cyu
  • 논설주간 : 김병호
  • 청소년보호책임자 : 정미숙
  • Copyright © 2024 대한뉴스. All rights reserved. 보도자료 및 제보 : dhns@naver.com
  •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하며, 제휴기사 등 일부 내용은 본지의 공식 견해와 다를 수 있습니다.
인터넷신문위원회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