염동열 의원, ‘관광부문 통합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염동열 의원, ‘관광부문 통합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관광진흥법’일부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 김남규 기자 wolyo@korea.com
  • 승인 2016.12.31 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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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남규 기자] 새누리당 염동열 의원(국회 교문위, 강원 태백·횡성·영월·평창·정선군)은 30일 관광산업의 질적 향상을 위해 ‘관광부문 통합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염동열 의원 ⓒ대한뉴스

개정안은 최근 양적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는 한국관광 산업의 질적 성장을 도모하기 위해 프랑스와 홍콩, 뉴질랜드 등 해외의 관광선진국들이 거둔 성공 사례를 참고하여 국가 차원에서 단일화된 관광품질 인증 브랜드 육성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국가 차원의 단일화된 관광품질 인증제도를 통해 인증 취득업소에게는 집중적인 홍보를 통한 지원을 강화하고, 관광객에게는 국가 차원의 신뢰성을 통한 관광만족도를 증대시키기 위함이다.

 

현재 우리나라는 숙박, 음식, 쇼핑 등 86개의 관광접점 인증제도를 각 정부기관, 지자체 등에서 개별적으로 운영중에 있다. 다수의 인증 브랜드가 운영됨에 따라 관광분야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인지도 높은 인증 브랜드가 부재하다는 문제가 지속 제기되고 있고, 개별 인증 브랜드에 대한 홍보·마케팅 효과도 미비한 실정이다.

 

한국관광공사의 ‘2015년 관광불편신고 종합분석서’에 따르면, 지난 2013년부터 2015년까지 국내외 관광객의 관광불편신고 현황 1,029건을 분석한 결과, 숙박, 쇼핑, 교통, 음식점, 여행사 등 관광접점별 다양한 분야에서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염 의원은 “이번 개정안이, 관광객이 체감할 수 있는 관광산업의 서비스 향상과 외래관광객 2천만 시대를 앞당기는데 이바지 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염 의원은 법안개정을 위해 지난 9월 5일 문화체육관광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관광부문 통합 품질 인증제도 도입을 위한 ‘한국관광 품질인증제’ 도입 공청회를 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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