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창진 의원, 새해 첫 조례 개정안 발의... 주민 불편 사항 개선과 알 권리 증진 목표
남창진 의원, 새해 첫 조례 개정안 발의... 주민 불편 사항 개선과 알 권리 증진 목표
  • 임병동 기자 worldcom09@daum.net
  • 승인 2017.01.02 19: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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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임병동 기자]  앞으로는 공고되는 도시관리계획안을 열람하기 위해 구청 등에 발걸음하는 번거로움이 줄어들 전망이다.

 

남창진 의원(새누리당, 송파2)은 2일 도시관리계획안 공고 시 도면 등 세부사항을 첨부파일로 공개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했다.

 

남 의원은 “시장이 도시관리계획을 입안할 때 주요내용을 일간신문이나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하고 게시판 또는 공보에 게재하여 열람할 수 있도록 하고 있지만 관심있는 주민이 세부적인 내용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직접 구청이나 시청에 방문하는 번거로움이 있었다”며, “주민의 불편함을 해소하고 알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서 인터넷 홈페이지에 첨부파일 등으로 세부도면과 같은 주요 열람자료를 공개하도록 한다면 이러한 불편이 상당부분 해소될 수 있으리라 생각했다”며 개정안 발의의 취지를 밝혔다.

 

또한 “디테일한 부분에 숨어있는 주민 불편 사항을 개선하고 알 권리 증진을 위해 올 한해 관련 조례 제‧개정에 집중할 것”이라며, “시민들의 불편사항에 좀 더 마음과 귀를 열고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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