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은행, '수입통관도우미' 서비스 실시
외환은행, '수입통관도우미' 서비스 실시
  • 대한뉴스
  • 승인 2008.09.30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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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환은행(銀行長 리처드 웨커/www.keb.co.kr)은 거래기업이 신용장을 개설하거나 수입대금 송금 후 물품 통관 시 관세사가 기업을 대신하여 신속하고 저렴하게 통관업무를 대행해주는 『수입통관도우미』 서비스를 도입하여 10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30일 전했다.



수입통관도우미는 통관 관련 지식이나 정보가 부족하거나 통관비용을 절약하고 싶은 거래기업이 통관에 필요한 선적서류 등을 관세사법인앞 송부하면 전문관세사가 통관 대행 뿐 아니라 자문서비스까지 제공해주는 서비스이다.

수입통관도우미 서비스는 이용자격 및 수입거래 형태(일람불, 연지급)에 제한이 없으며, 거래중인 영업점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된다. 전담관세사는 외환은행 홈페이지에서 무료온라인 관세통관상담서비스를 운영중인 “청솔관세법인”의 전문관세사들이 담당할 예정이다.


기업이 외환은행의 수입통관도우미 서비스를 이용하면 신용장 개설에서부터 수입대금 송금, 통관업무까지 원스탑으로 처리할 수 있으며, 통관수수료도 30%이상 절약할 수 있고 무료 컨설팅 서비스도 받을 수 있다.

외환은행 강신원 차장은 “통관업무는 중소기업과 신규로 무역업을 시작하는 기업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가장 필요로 하는 분야이다”며 “통관도우미는 바로 이러한 기업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설계하였으며, 앞으로도 고객의 Needs를 충족할 수 있는 다양한 외국환 상품서비스를 개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김숙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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