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
고용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령 개정안
올해 7월부터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에 대해서 개인형퇴직연금 가입 허용
  • 김지수 기자 dkorea555
  • 승인 2017.01.05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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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뉴스=김지수 기자] 고용노동부는 5일 개인형퇴직연금(IRP; Individual Retirement Pension) 가입대상을 확대하는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개정안( 1월 5일~2월월 14일)을 입법예고하였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그간 IRP 가입이 허용되지 않았던 퇴직금제도 적용 근로자, 퇴직급여제도 미설정 근로자, 직역연금 가입자가 새로이 IRP 가입대상에 포함됨에 따라 금년 7월 26일부터는 자영업자 등 소득이 있는 모든 취업자들이 IRP의 가입대상이 된다는 것은 「소득세법」상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IRP는 당초 근로자의 이직·퇴직 시 수령한 퇴직급여 일시금과 퇴직연금 가입자가 추가 납입한 적립금을 적립·운용하여 노후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이었다.

 

그러나, 전세계적으로 유례없이 진행되는 고령화와 우리나라의 낮은 노후소득 수준 등을 감안, 취업자들의 노후소득보장 강화를 위해서 가입대상을 전면 확대한 것이다.

 

정지원 근로기준정책관은 “IRP 가입대상을 사실상 모든 취업자로 확대한 것은 노후소득보장 확충을 위한 큰 의미가 있으며, 정부는 IRP 가입자들이 은퇴 후 당초 취지에 맞춰 연금으로 수령하여 노후에 활용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력을 기울일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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